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본> 고객응대 ( 자주 듣는 질문) 1.직원 채용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 건강의 12.95%, 고용보험 0.9%(+0.25%), 산재보험 0.7% 가정  대충 급여의 10프로 근로자부담 10프로 회사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최대 265,000 ) 2. 대표자인 저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 : 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이 O - 가입해야 함 / 직원X - 미가입(지역가입자) : 법인사업자 : 급여O - 가입해야 함 / 급여X(무보수) - 미가입(직원이 생겼어도 본인은 안가져갈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 제출) 3. 가족이 일을 도와주는데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우선 동거친족은 고용 산재 가입 불가 대상 따로 살아요 - 고용, 산재 가입 대상 -> 주40시간 이상 or 단시간근로자 - 가입대상                                                 8일&60시간 미만 -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가입X  4.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지원금 없나요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조건에 맞아야 함)      <깨,적> 거래처의 다양한 질문들에 맞춰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각 사이트별 수록된 설명들을 시간날 때마다 읽어봐야겠다 .  ( ※ 4대보험 실무팁 1. 지사 담당자 찾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 찾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2. 4대보험 모의계산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3. 민원서식 웹 작성 (EDI아닌 일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사업장 웹 민원서식 4. 정산보험료 계산하기 (EDI아닌 일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 (개인)보험료계산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퇴직(연말)보험료계산 )
4대보험 가이드 1.국민연금 - 65세 노령연금.     만18세이상 60세미만 직장/지역 가입자 ( 만18세미만 근로자는 본인 신청에 의하여 적용 제외 가능)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가입해야 함.     직업 종류와 상관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 법인 대표님 이사님도 가입.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사업주 동의를 받아 연금 가입 가능!   요율 : 9% ( 근로자 4.5% , 사업주 4.5%)   기간 : 7월~ 익년6월 귀속   상한액 : 531,000원 / 하한액 33,300원 2.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병원.    제외대상자 :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    기본적으로 전부 가입 대상.   요율: 7.09% (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장기요양 : 건강보험의 12.81%   기간: 1월~12월 귀속   상한액 : 월급 1억2천가까이 되야,, / 하한액 : 보험료 기준 19,780원 ( 월 278,984원 ) 3.고용보험 -    65세 미만 근로자. (65세 전부터 계속 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면 계속가입대상자)   법인의 이사(등기부등본상 이사)&대표&대표자의 동거친족 은 제외대상자임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고용촉진, 직업훈련   요율 : 근로자 0.9% , 사업주 0.9%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 150명 이하의 회사는 0.25%)   상한액 하한액 없음 4.산재보험 - 요양급여(산재치료비) 등..    업체마다 다르며, 회사만 납부함 ( 근로자 납부X)   기간 : 1월~12월 귀속   상한액 하한액 없음     <깨,적> 각 4대보험별로 제외대상자나 요율을 정확히 암기하기!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고용보험 각 0.9%,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회사만 납부함!  
● 급여 구성 : 기본급여 및 제수당(과세,비과세) - 공제(4대보험,소득세) = 차인 지급액(세후월급) 1. 비과세 :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등  2. 과세 : 기본급, 근속수당 등 4대보험  국민연금 : 2일 이후 입사시 입사한 달에는 X  건강보험 : 고지서대로 공제 + 3월달에 정산 / 요율대로 -> 정산X 고용.산재 : 법인대표자X 개인대표자는 급여대장 자체를 만들지 않음 지난 달이랑 4대보험이 다른 이유 1월 -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월 - 3월 연말정산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월 - 국민연금 소득 변경의 달. 요율로 재계산시 국민연금은 자동계산X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 - 원천세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외 : 1.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상이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고령자 등)         3. 2월에는 연말정산 반영&간이세액표 변동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대보험고지서 vs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둘 다 동일 건강. 고용 => 고지서금액대로 하고 4월 연말정산분 반영 vs 요율대로 매달 하고 정산은 하지 않음 퇴직자 발생시 => 고지서대로 한 경우 퇴직 처리 후 정산분 반영 vs 정산X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이나 조절은 가능함. ● 급여대장 작성 총 지급합계 일치 / 공제 합계 맞추기 사원등록 시 이름, 입사일, 주민등록번호 받기  행동가이드! 1.급여대장을 입력할 백데이터 자료에 지급합계 총금액을 기록 2.백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입력 3.지급합계 & 차인지급액합계 가 내가 가진 백데이터 자료와 맞는지 확인 4.금액이 안맞을 때는 백데이터자료오 안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사수에게 물어보기 ● 급여 신고자료 요청시 1.전달 급여와 변동없을 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차인지급액 확인  2.전달 급여+ 전직원 상여 지급시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상여 탭). 상여는 보험료 및 소득세 변동이 생김! 3.신규 입사자가 있을 경우 : 신규입사자 입력자료 체크 - 이름, 주민번호, 기본급 및 비과세항목, 입사일 ( 사원등록 추가 )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입사자는 해당월 일할 급여계산(기본급/해당월 일수 * 근무일수 ) 4. 기존직원 기본급 변동 있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변동직원 기본급 변경) . 2대보험(건강,고용) 및 소득세 변동 있음  전월 중도 입사자의 월급도 수정입력 5. 퇴사자 발생 : 사원등록 변경 ( 퇴사날짜 , 퇴직금 지급 여부 )                      퇴사 -> 퇴사월 입력-> 중퇴자 중간정산(소득세) -> 정산소득세 급여대장 반영                     퇴직금 -> 퇴직소득세 공제                     퇴사자에게 퇴사월 급여명세서 ,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사한 소득세 기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공  퇴사월 일할 급여 계산해서 수정입력 /* 1.퇴직금을 직접 퇴직연금 - 2.DB형 - 퇴사전 3개월 급여              3. DC형 - 매년 연봉의 1/12 ,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 근무조건 : 아르바이트 / 3개월 미만( 건설업 1년 미만) 급여조건 : 시급,일당 / 최저시급, 주휴수당 ( 주15시간 이상) 4대보험 : 고용 산재 의무 가입 .               국민연강,연금 : 1개월이상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 or 월 220만원 이상. 비과세 : 15만원 이하 소득세 : (일급-15만원) * 2.7% * 근무일수 (소액부징수 187,000원) 연말정산 :  X. 완납적 분리과세(소득세를 내고 나서 추후 정산 안해도 됨) ※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세액 천원 미만이면 소득세 징수 X  일 급여액이 187,000원 이하(결정세액 999원)인 경우 X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징수 ( 합계가 천원이 넘어가기 때문) ● 일용직 채용시 10일 : 일용직 원천세 신고  말일 :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15일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고용. 산재보험을 위해 )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함 근무기간 1개월 넘었을 때 or 4대보험 대상자일 때  => 1. FM으로 신고 후 4대보험 납부.       2. 8일 이하 60시간 근무 이하로 세금신고용 신고서를 만듦.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음!!) */ 일용직사원등록 - 일급직 시급직 구분. 매일지급 일정기간지급 구분.  
● 매월 원천세 원천세 - 인건비에서 공제한 세금. 납부는 회사에서 대신. 원천세 공제 -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신고서) -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월급 지급한 다음달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 매달 말일까지 10일) 인건비 지급대장 작성(급여대장, 사업소득지급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에 신고=>소득별로 각각 납부서가 나옴. 지방세납부서->위택스에 신고 => 무조건 한장 거래처에 납부서 전달(소득세 합계금액 맞는지 확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이지만, 원단위절사로 인해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why? - 근로장려금때문에 실시간 소득파악.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마감버튼 누르기) 후 홈택스에 신고 --------------------------- ● 1년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 매달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1년합계 23년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 - 1년에 2회만 신고 납부.                                  종업원수 20인 이하 사업장에서 매년 6월,12월 2번만 신청. 거래처의 월별, 반기 확인법 홈택스 - 세무대리 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 조회 수임납세자 기본사항 조회 - 사업자번호 - 원천징수구분 -> 월납 / 6개월납 반기별 납부 신청법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 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 서식 다운 및 작성 - pdf변환 - 업로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2월28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 3월10일 ( 근로/퇴직/사업 ) 폐업시 익익월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1. 1년동안 신고한 인건비 내역 확인(신고검토표) 2. 각 소득별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 조회 후 마감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연말정산->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사업소득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자료제출집계표) 3. 홈택스에 신고 ※ 지급명세서 안낼 경우 가산세 (법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 가산세 0.25% (3개월 이내 0.125%) - 지급명세서 : 가산세 1% ( 3개월 이내 0.5%) ---------------------- ● 인건비  1. 상용근로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O, 정해진 월급날.                  소득세 6.6%~49.5%(간이세액표), 4대보험 O 2. 일용근로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O, 하루 일당 or 시급.                  1일 15만원 이하 비과세. (일급-15만원)*2.7% 납부, 4대보험 O or X (한달 8일 이상 근무시 부과) 3. 퇴직소득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                  소득세율과 동일. 4대보험 X 4. 사업소득 - 출퇴근시간 X 근무장소 X 지속적으로 일함.                  소득세 3.3% , 4대보험 X  5. 기타소득 - 상금, 경품 이벤트 등. 가끔 발생.                  소득세 22%( 4.4% 8.8%도 있음), 4대보험 X 어떤게 유리한가요? 고용관계 X -사업소득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 X - 근로소득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O , 3개월 미만 - 일용근로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O , 3개월 이상 - 근로소득 직원신고시 4대보험 얼마예요? - 사업자 10.3% 근로자 9.4% 로 19.7% (대략 20%) 직원으로 신고시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 입사자 성함 및 주민등록번호(등본), 입사날짜, 월 급여(기본급, 비과세식대, 비과세차량유지비)                                                    피부양자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피부양자는 성함 / 기재X-> 피부양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 추후 근로자와 틀어졌을 경우 나중에 일괄로 내야 할 수도 있음,, 인건비 신고 안하면? -> 소득세 증가 & 4대보험 직원분까지 부담해야함. 인건비 신고 필요 서류 인건비 지급대장(급여대장, 일용직급여대장, 사업소득대장 등)  
    세무는 나라와 법인의 약속   법인세 : 법인의 소득 -> 과세대상, 매월 3월말 신고 납부. 부가세 : 재화, 용역+부가가치->마진에 과세 분기별 신고납부. - 예정, 확정 나누어 분기별로 해에 4번 신고 원천세 : 소득 대비 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 매월 신고. 소득세 :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매월 신고.     법인세는 세무사무소에 부가세 및 원천세, 소득세는 직접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유순캡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부가세, 원천세, 소득세를 신고하고 작성해보니 업무에 더 도움이 되고 스킬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항해단 벌써 20일이 다 지나서 마지막 날인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강의 챙겨들으면서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는 느슨해진 업무태도와 무기력해진 제 자신한테 조금 자극이 될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정말 자극이 됐습니다. 아직 많은 강의를 다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도 있고 새삼 깨달은 것들이나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들 혹은 몰랐던 업무에 관한 강의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20일간의 짧다면 짧은 도전으로 앞으로 더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실무  -음식점 1. 배달엡 등 매출자료 준비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기타   ->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나오도록 출력  -> 개인 : 반기 단위로 출력 / 입력 (성실 신고 대상자 / 중요 업체 : 분기) -> 법인 : 분기 단위로 출력 / 입력    2. 매출 조회 방법  ->. 배달의 민족 : 베민 사장님 광장 > 셀프 서비스> 부가세 신고 자료 -> 요기요 :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 > 매출관리> 부가세 신고 자료 ->쿠팡 이츠: 쿠팡이츠 사장님 포탈 > 부가세 신고 자료    --배달의 민족 : 기타 매출 -> 건별                     카드매출 -> 카과                     현금매출 -> 제외 , 국세청 현금 영수증 포함                      베민  만나서 결제(카드) -> 제외 , 국세청 신용카드 포함            배민 만나서 결제(현금) -> 건별    --요기요 : 온라인 신용 카드 -> 카과             온라인 휴대폰 결제 -> 건별              온라인 기타 -> 건별            현장 카드 -> 제외 , 국세청 신용 카드 포함             현장 현금 -> 건별    --쿠팡 이츠 : 신용카드 매출 -> 카과                 현금 영수증 매출 -> 제외 , 국세청 현금 영수증 포함                기타 매출 -> 건별      3. 매출 자료 비교 검토  - 신용 카드 매출 : 매장 오프라인 카드 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배달 앱등 결제 대행 카드 매출  -카드 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홈택스 카드 매출     -> MAX ( 홈택 신용 카드 매출 , 포스 상 신용 카드 매출과 비교 검토) - 홈택스 카드 매출 + 배달 앱 카드 매출 = 신용 카드 발행 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 일치 여부 검토)     - 현금 영수증 매출 + ( 현금 매출 *) : 매장 오프라인 현금 영수증 + 배달 앱 등 결제 대행 현금 영수증  =  홈택스 현금 영수증 매출  = 카드 단말기. + 배달 앱 등 결제 대행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