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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프로세스   신고 대상자 파악>신고대상 기간 확인>매충/매입 자료 입력>신고검토 자료 출력 >신고서 작성 >납부세액 안내> 납부서/ 접수증 전달   ***신고 대상자 파악 (사업자등록 번호)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의 구분   1. 일반 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 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 매출 세액 = 공급가액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의무 있음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2. 간이 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이고, 간이 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 세액 = 공급대가 *ㅇ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천 8백 만원 이상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은 매입액 (공급대가)*0.5% -의제 매입 세액 공제 : 적용 배제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광업, 제조업,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부동산 매매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 과세 배제 기준 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 과세 적용이 배제 됩니다.      -신고대상자 별 안내    법인 사업자 : 안내공문 발송, 필요 서류 요청 개인 사업자 :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 신고 대상 아님.           
오늘은 법인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준비를 위한 결산 마지막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아침에는 잊고있던 2기 부가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분개도 마치고 합계잔액시산표에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잔액이 없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모르던걸 해결하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의제매입세액분개와 감가상각비 분개 선급비용등에 대해 분개과정을 배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분개는 강의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다른 내용을 더 참고하였습니다.   배추를 산 경우   상품 1,1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   해당 배추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적요코드를 적용하여줍니다.   해당 업체가 과표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품목의 8/108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1,100,000 *8/108 = 81,480   이게 신고서에 반영되어 해당 81,480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제 받은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금액은 제외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서에 반영한 81,480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여줍니다.   부가세 대급금81,480 / 상품 81,480   보험료나 리스료도 1년치를 선급한경우 강의와는 다르지만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해당 기간만큼 비용으로 처리해주는것이 오류를 찾기 쉬울것이라도 생각되었습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해  하였지만 다른 교재를 추가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소세  이자, 배당: 이자 : 비영업대금이자(27.5%), 배당 : 법인 이익잉여금처분(15.4%)  사업: 3.3% 프리랜서  근로: 간이세액, 일용직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 - 기타: 22% (일부 필요경비 인정)  양도, 퇴직: 근로소득자 퇴직시 기본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자진납부세액 과세표준(이하),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6%, 0  5,000만 원, 15%, 126만 원  8,800만 원, 24%, 576만 원  1억 5천 만 원, 35%, 1,544만 원 3억 원, 38%, 1,994만 원  5억 원, 40%, 2,594만 원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법인세 법인소득세 계산구조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급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차감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세금계산서 얼마전에 입력을 해봤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게 된다는 것도 하면서 알게되었다. 아직 일을 많이 해본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많이 없다. 하루하루 일을 배우고 있는데, 다른 언니들이 하는 걸 들으면 무섭다. 나도 잘 할 수 있을지. 더 궁금해하고 해야하는데, 그러고싶다. 무섭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일반사업자가 물건을 팔지못해 매출이 0이다. - 매입은 했는데, 부가세를 환급빋을 수 있나? = 부가세를 10% 내지 않는다면 부가세 공제도 10% x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나온다.   Q : 거래처가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공제 못 받는다고 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발행해줘도 되는 거예요?   A : 내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수출사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Q : 임대인이 임대료에 부가세를 10% 더 내라고 하는데 부가세 내면 저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값에 포함해서 경비처리 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발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