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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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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하면서 본 경우가 많음! 자본금도 처음 설립시만 넣었다가 다시 빼가고 거래처 리베이트도 많고(건설업말고 제조업도 많음) 불법체류자 인건비도 정말 많이 발생함 인건비가 많은 곳들은 이것때문에 매년 가지급금이 크게 증가하기도 함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4.6%)를 법인에 납부하여야하며 그 이자 금액만큼 이익에 가산됨 - 회사가 차입한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은행에 지급한 이자를 부인하게 됨    -> 경비 부인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추가 납부    why?  가지급금이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 은행에서 차입할 일도 없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이유도 없기 때문! - 추후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됨   정말 일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가지급금인데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대표자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연말에 입금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6년동안 일하면서보니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 리베이트와 불법체류자 인건비 때문인데 이게 해결될 날이 올지는... 아마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 같다..............
      강의에서 남는게 없다는 사장님 이야기는 정말 공감갔다. ㅋㅋ 부가가치세 3대장 -> 매출액(과세/영세/면세, 증빙별, 업종별) + 매입액(증빙별,고정자산,불공) + 세액(공제세액,예정고지미환급,가산세)   1단계 신고서 작성, 2단계 신고서 작성-> 자기검토, 3단계 신고서 작성->자기검토-> 분석.해석능력 특히 3단계의 분석,해석능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력이 많아져도 주변에 보면 2단계에서 멈추는 사람들도 꽤 보였기 때문이다.   업무 순서 스크래핑(전산자료입력) - 홈택스 자료 조회(일치여부 확인) - 매입매출자료입력(수기자료입력)-부속명세서 작성(일치여부확인)-신고서작성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이제 10일이 지나고 이번주부터는 부가세 신고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다시한번 마음을 다지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 이번주면 항해단1기도 끝나게 되는데 중간에 하기 힘든 날에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정말 좋았다! 아직 남은 날들이 있으니 이번주까지 파이팅이다.   내 능력의 한계를 도구에 정하지 말자. 정말 공감가는 내용이었다! 기본을 알면 어떤 프로그램을 쓰던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좋은 내용 강의로 들어서 감사했다.
오늘의 내용은 시험이 끝난 후 조금 잊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취업전 상기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보며 잊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거래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한 세금                  우리나라 - 10% - 신고기한      1기 (6개월) :        신고대상기간 : 예정 - 1.1 ~ 1.31 / 확정 - 4.1 ~ 6.30       법인 :             예정 - 4.25        / 확정 - 7.25       2기(6개월)       신고대상기간 : 예정 - 7.1~9.30 / 확정 10.1~12.31       법인            : 예정 - 10.25      / 확정 익년 1.2고           간이과세자 : 익년 1.25 신고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7.25신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 10% - 매입 10%   1. 매출세액 : 판매하는 금액의 10%(수출0%) 2.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딱 3가지     소득세 :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 사업자 번 돈) 내는세금)  -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구분 : 중간예납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0   / 1.1~12.31       신고기한 : 11.30       / 익년 5.31         법인소득세        신고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1   / 1.1~12.31        신고기한 : 8.31         / 익년 3.31      종합소득세액 = (매출 - 비용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감면 - 기납부세액         비용 : - 원칙 증빙 3 , - 인건비 , -보험료  
오늘의 강의도 세무사무원 바이블 강의입니다.   염정희 세무사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왕초보 회계탈출~  리듬이 생각나서 다시 보니 그 세무사님이 염정희 세무사님이었어요.  회계탈출 강의 찍으신지 약 2년 밖에 안지났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의 능력이 올라가신 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26강을 기점으로 강의를 작정하고 만드신 느낌이에요. 약간 김현주 세무사님은 이 부분 실수 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안내판을 세워주는 느낌이아면 염정희 세무사님은... 이제까지 신입 교육하시면서 본 실수 모음집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자료 하나를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강의는 다음내용이 궁금해서 안절부절하게 만들어요 정신차려보니 강의노트를 보면 af 나중에 추가로 내용 찾아보기들 뿐이더라고요.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건 강의를 준비해주신 염정희 세무사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다시 처음으로 강의를 돌아가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내용을 모두 내걸로 만들어야겠다. 이 강의를 외울 때까지 반복해서 보고 내 이야기를 추가하고 나의 언어도 추가해서 세무사무원의 사이클을 나만의 업무 메뉴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이 강의를 기반으로 나의 업무 메뉴얼을 완성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들고 나서도 계속 수정되고 바꿀내용이 보이겠지만요... (벌써 보여요.. ㅋㅋㅋㅋㅋㅋ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할 때 주의사항 추가할걸...)   그리고 염정희 세무사님을 통해서 나는 2년동안 누군가에게 어떤 설명을 명확하게 전달할 만한 실력을 갖추었는지 한 분야에서 이렇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만들었는지 반성하게 되는 하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