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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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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세무회계사무소 신입   1.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1)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1) 수임동의 구분 :    가. 비사업자 : 근로소득자/ 사업자 없는 경우   나. 해당 사업장만 : 부가세 신고(사업장 단위), 여러 사업보유   다. 타소득포함 :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기장대리)    2) 고객 안내  (1) 홈택스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가. 서비스 내용 : 기장 및 신고대리 관련 세무대리 현황 조회, 수임동의, 해임  (2) MY NTS(좌측상단 파란색) -> 나의 세무대리정보(우측하단)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하기 -> 체크(확인)하기   가. 로그인 : 공인인증서(홈택스 등록) / 카카오페이 등   1주차 회계사무원으로서 정신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지상태에서 일을 계속 하려니 정신도 없고, 이게 맞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싶고, 질문도 좋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기에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의 제가 되기 위해. 당장 유능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바탕으로 하나하나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무원이 되기 위해 이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강의를 모두 마칠 쯤엔 조금 더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입사하고 1년이 되었지만 실무를 거의 맨땅의 헤딩하면서 배우다보니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공부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마음은 조급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매일매일 습관 들이면서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스타트!   거래처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봤다. 1. 사업자등록(개인,법인) , 폐업신고 2. 4대보험 사업장가입,취득신고서 작성방법   개업일자, 주소확인(임대차계약서), 업종코드확인, 인허가사업여부확인 등이 개인사업자 등록시 확인해야할 주요 항목들이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대부분 비슷하지만, 사업자등록전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먼저 발급이 되어야 한다는것, 그래서 법무사에 먼저 연락해야한다고 안내를 드렸던 기억이 난다. 법무사에 연락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데 이때 입력 필요한 내용 중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할 내용이 많다는걸 알게됐다.   사회보험 사업장가입, 취득신고서 작성 방법은 순서를 잘 모른채로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공단에서 연락왔던 기억이 있었는데ㅠ 그래서 그런지 순서대로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의 초반부터 강조하셨다 ㅎㅎㅎ 한번 해봤던 업무라 그런지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습득이 되는 기분? 순서는 이제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ㅡ^ 이제는 거래처 전화에도 답변 잘 드리고, 공단에 신고 넣을때도 전화올 일 없이 순서대로 척척 해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