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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세무신고가 집중되어 있고, 개정세법도 연초에 책자가 세무사사무실에 전달되지만, 세금 신고 시에는 개정세법 중, 신고와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그 내용을 설명할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추가로 주의해야 할 내용까지 이야기해줄 수 있다면, 더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인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비전까지 제시받은 강의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또, 거래처가 개정될 세법의 내용이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기는 통상 7월 이후이다. 그러면, 공표되기 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해줄 수 없다. 세무대리인이 개정세법의 내용을 책자로 받는 시기는 다음해 1월초이다.     [소득세법 개정]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2.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3. 단순경비율 의무적용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4. 주택임대소득 : 기준시가 12억 초과 5. 연금계좌 세제혜택 : 연금소득 12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적용 6. 근로소득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납입금액 9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근로소득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7. 연금계좌 추가납입 한도 : 고령가족 1주택자가 주택(기준시가 12억 미만)을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 가능(1억원 한도) 2023.07.0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8. 자녀세액공제 : 만8세 이상 (만7세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3.12.31.)     [법인세법 개정] 1. 법인세율 인하 : 9%, 19%, 21%, 24%  2.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2023.01.01. 이후, 단, 2023.12.31. 이전에는 종전 규정 적용 선택 가능) 3. 기부금 명칭 변경 (100%손금산입 기부금을 특례기부금, 10%손금산입기부금을 일반기부금) 4.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2024.01.01.이후부터)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면제 (50만원 미만)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7.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8.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 적용 불가    즉, 2023년과 2024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공존    세 개 중, 하나만 선택.    2025년 이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 가능    
오늘은 종합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이라는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0~13강 표준재무제표, 세무조정(수입,접대비,제세공과금, 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기부금,공제 및 감면, 최저한세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주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을 잘 정리해주셔서 너무 도움 됐어요!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남은 9개의 강의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김현주 세무사님이 강의해주신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한다 라는 강의도 많은 도움됐는데 이번강의 역시 너무 좋네요! 앞으로 세무사님 강의는 믿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조정명세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 기업회계기준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조정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위의 부표 성격, 업종별 수입금액 파악, 부과세 과표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차이조정   접대비 조정명세서 -한도 계산 시 주의 - 수입금액 : 기업회계상 매출액 -2개 이상 사업장 : 한도 안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 처분손실 800만원까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미작성:15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고정자산 있을 경우 작성->**즉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성!! -감가상각비 계상 선택(결산조정)->업무용승용차 제외(강제상각)->고정자산 내역 관리 주의!!! -주의!! 감가상각의제 ->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의제 상각액          법인사업자 : 손금산입(유보) / 개인사업자 : 세무조정 없이 차기 이후 상각대상가액에서 차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재무제표를 통한 직접 조정 사항 -조정명세서를 통한 조정 사항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조정사항 중 소득처분이 유보(-유보)인 경우 작성 -유보 관리 서식 -> 당기에 유보 처분 없어도 전기에 있었다면 작성하기   기부금 조정명세서 -재무제표에 기부금 있을 경우 작성 -기부금 한도초과액등 -> 조정계산서에 등록 (소득금액조정합계표X)   조정계산서 -세법상 소득금액 확정 -공동사업의 경우 조정계산서를 기준으로 분배   각종 공제 및 감면 -작성 서식 : 계산->이월->신청 공제 및 감면세액 계산 서식 :중특감->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 세액공제 이월 관리 공제 및 감면신청서 -검토사항 :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최저한세 해당 여부/ 농특세 해당 여부/ 이월가능여부   종소세마무리 -세금산출 :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 외 : 연금, 건강보험료에 영향 / 금융거래에 영향/ 기업 평가에 영향   세무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 -기업회계 당기순손익 -> 세법 각사업연도소득 -기업회계 자산, 부채, 자본 -> 세법 자산, 부채,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