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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법인세율 <목차> 1. 들어가기전 세법전격해부하기 -법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에서 찾을지 보인다  헌법  법률-국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명령-대통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데 관한 법률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칙-기획재정부 위와 동일(시행규칙) *국가법령 정보시스템  조-항-호-목 순서 제1조-①-1.-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자도 살펴볼 것 *국세청 질의상담 현행법류에 대해서 확인 필요 => 지금 적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해볼 것! **부칙의 경우 각 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행일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법은 도대체 언제 개정 되는거야? 입법예고 매년 7-8월초 여당과 정부가 확정 국회의심의/의결 매년 12월 초까지 통과 국회의원 공포 12월 말경 정부 *사이트 국회입법예고 혹은 기획재정부(국세)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지방세) 홈페이지에서 개정안,보도자료,확정안과 해설을 볼 수 있다. -개성세법 공부방법! **현행 개정안 **정부안 수정안  
4.근로시간현황_전형적인사례-포괄역산사례 기본급 40x(365/7)/12 = 174(반올림)-평균 임금근로시간수 주휴수당 8x(365/7)/12 = 35 연장수당 1x5x(365/7)/12x1.5 = 33 야간수당 없음 휴일기본수당 없음 휴일연장수당 없음 연차수당 월1일분 8시간 총합계 250시간 5.근로계약서필수기재사항으로서 임금명세서 1)임금 구성항목포함 2)소정근로시간 풀타임근로자vs파트타임근로자 3)휴일 주휴일,근로자의날등 4)연차유급휴가 연차대장관리 5)취업장소와업무 업무와 장소의 특정 6)취업규칙에 위임한 사항  제4조임금 을의 임금체계는 포괄역산임금제을 원칙으로 하며 월급총액(세전)은 2850000원으로 한다. 포괄역산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익월 10일에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1.포괄역산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209시간_토요일(무급휴무일)주휴수당포함 연장근로 22시간_가산시간 포함 식대 100,000_비과세 비통상임금 연차수당 8시간_전년도잔여연차 2.상기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지방세 포함),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천징수(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등 추가정산포함)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6.통상임금:기준임금_시급환산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활용(2021년기준) 해고예고수당(30일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각0.5시간) 주휴수당(1일분) 출산전후 휴가급여(60일분+30일분) 30일 지원한도 200만원(종전180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잔여일수) 육아휴직급여(단축지원금포함) 최저임금 위반 판단(시간급) 평균임금의 조정 평균임금의 하한=일급통상임금 7.임금명세서작성_항목별살펴보기 계산법 연장수당 22시간x11000x1.5 연차수당 8시간x11000  국민연금 취득신고 월보수x4.5% 건강보험 과세급여x3.542% 요양보험 건강보험료x12.81% 고용보험 과세급여x0.9%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366일째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1년 365일 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  ->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연차휴가 26일-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개인사업자가 받던 세액감면을 법인전환시 남은 기간 감면받을수 있는 법인방식도 있다. 다소 내용이 복잡하여 일일이 다 적진 못했으나 나름 요약해서 필기한것도 한페이지가 넘는다..   이번 강의는 대체로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조세특례법 등등 다소 난이도 있는듯한 내용이었지만 디테일한 법령의 내용까지 이해하고 외우려 하다간 지칠거 같아서 대략 이런게 있구나 하는 마인드로 접근했다 일반적인 포괄양수도가 아닌 현물출자라던가 세감면 승계까지 이관되는 방식의 법인전환은 다소 특수한 케이스라 어떤 경우가 가능하고 제외인지 다 적어내려가기에는 단순 필사 같은 기분이 되어 원래 알던 내용에서 30% 정도 모르는 지식을 잘 메꾸려던 당초 내 계획과는 많이 다른, 지금 당장 법인전환할 계획이 있지 않는한 너무 세세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없을거 같다. 막힘없이 마구 달리다보면 때로 생각못한 가파른 오르막에 잠시 숨찰수도 있는 법이니.. 사실 제조원가가 더 어려운게 아님에도 제조원가가 더 헬이라 느꼈었던건, 경력많은 사무직 종사자라도 일생에 한번도 안겪기도 하는 특수업무인 법인전환 실무에 비해, 제조업 사무직으로 종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숙지해야 할 의무에 비해 난이도가 있었던것.. 내 수준에 비해 내용이 다소 어려웠다는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중이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위로... ㅋ
상용직 4대보험 퇴사 후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동의 하에 채용 시 리스크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연차 휴가 및 퇴직금 없음.   실질 근무형태가 상용직 근로자라면 아무리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본다. 최저임금 미달, 4대보험 미가입 신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지급, 퇴직금 체불 등의 신고가 가능해짐.   중요한 건 실질 근로 형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시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구속 여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 수용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보수인지, 기본금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는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중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계약 확인 시 4대보험료 추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