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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법인조정 노하우                                 1. 세무사랑에서 입력 창구와 데이터 확인 메뉴는 따로 있다!         I. 입력한 데이터를 꼭 장부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자       II. 합잔과 매입매출장 / 거래처원장/ 계정별원장 보는 연습을 하자                       2. 외감 대상이 아니라면 8할은 결산이다!             I. 결산만 잘 되어 있다면 법인조정은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이다       II. 핵심은 법인통장 맞추고 거래처와 소통하기                           ※ 결산 완료 후 체크할 사항             1. 법인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향후 사후관리 결정     2. 분기별 부가세 예수금 · 대급금 정리           3. 인건비 신고 내역과 회계처리 금액 대사           4.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5.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 별 내용 확인 후 세무조정 사항 스크린       6. 재무제표 마감               7. 최종 세무조정 완료 후 법인세비용 계상 후 재무제표 재마감                         ※ 법인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사후관리 결정       1. (입금) 외상매출금 / (출금) 외상매입금 계정과목 단순화          - 선급금 / 선수금 미아 만들지 않기           * 세금계산서 미수취 지출 비용처리 불가?? No!!         2. 거래처원장 (-) 부분 원인 찾기              - 입금 : 매출누락 여부 파악 > 부가세 수정신고?            - 출금 : 무증빙 지출 또는 미신고 인건비 규모 파악         3.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 대손과 연결           4. (입금) 가수금 / (출금) 가지급금 규모 파악                           ※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1.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 재무상태표 상 기말잔액 일치여부 확인   2. 무조건 정률법 X , 감가상각 방법 잘 체크하자         3. 내용연수 무조건 5년 X             4.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회사계상액 일괄 수정 가능       5. 00세액감면 받을 경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반드시 한도만큼 회계처리해야!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 별 내용 확인 후 세무조정 사항 스크린       1. 법인세 비용               2. 세금과공과 – 과태료, 벌과금             3. 접대비                 4. 선급보험료               5. 감가상각비          
*재무상태표 - 부채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부채 : 은행대출, 회사채 # 가계부채, 국가부채로 위기감 조성 -> 자산쪽도 같이 봐야 함 #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구분 필요 - 금융부채는 이자가 과도하거나 만기가 짧으면 불리한 부채 - 비금융부채, 가령 선수금은 미애릐 수익이 확보된 것이고 이자도 안고가기에 유리한 부채   *자본 - 자본금이 10억미만의 소규모회사의 경우 혜택을 부여함   5.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 본격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세팅해보자   조달자금의 투자   - 매출채권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외상으로 팔아서 발생하는 채권) -> 대손충당금 설정 이슈 - 재고자산 : 상품, 제품 등 -> 평가충당금 설정 이슈, 세무조사 시 주요 항목(철저한 관리필요)   유, 무형자산 - 유형자산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 자산vs비용 이슈 ex) 비품 과 소모품비, 감가상각이슈 (세법)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세액공제 - 무형자산 : 물리적 형제가 없는 자산,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 자산인식 이슈   %차는 엔진빨, 사업은 유/무형자산빨   재무재표에 대한 한발 더 다가가는 기분입니다 짧지만 핵심만 짚어줘서 이해가 잘되네요    
1.과세대상거래 1)과세대상거래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공급자가 공급 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 -재화의수입: 사업자여부를 묻지 않고 세관장이 징수하여 납부(소비지국과세원칙) *납세의무:공급자  담세의무:소비자   **과세거래판정사례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구입 =>과세대상거래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 =>자동차는과세, 병의원면세자동차 => 특례면세대상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판매 =>면세   1.공급하는자 기준으로 생각 법률관계를 파악!(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가) 2)부가세과세여부판정 -대가관계의 유무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판정 **과세거래판정사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과세)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특수관계자는 대가가 없어도 과세O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등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대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주의. 영업권, 특허권-기타소득,사업소득) -재화가 망실 멸실된 경우 -파손 훼손 도난에 의한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없이 받는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해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게임머니 vs 가상화폐  **대법원판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후 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다시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게임이용자로부터 중개업체를 경우하여 지급받은 경우 게임머니는 재화에 해당하고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세거래O -가상화폐는 재화로 보지 않음 => 부가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