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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38

오늘은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강의를 다시 들으며 복습했습니다. 신현진 세무사님께서 "자료를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6월에 개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개월 전인 4월부터 대표님께 신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요청 기한이 지나도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거듭 재요청을 드렸지만, 아이가 아프다, 집에 일이 생겼다는 사정이 이어졌고 결국 6월이 되어서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은 기쁨도 잠시, 모든 자료를 PDF와 JPG 파일로 전달해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은 꼭 엑셀로 보내달라고 다시 부탁드렸지만, 이후에도 PDF, JPG 파일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전표에 직접 입력하면서 '참 어려운 대표님을 만났다' 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신현진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제가 자료를 잘 받아내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에 그치지 않고, 대표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식뿐 아니라 제 업무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와캠퍼스 강의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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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무사님의 '세무사님을 위한 학원업 영업/세무 정복하기 (캡틴명: 김정은 세무사)' 를 수강한 권가영 이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덕분에 학원업 전문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듣고 복습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찾아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세무사님께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의자료]   학원, 교습소:  500m2 미만인 경우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500m2 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이라고 강의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는 500미만의 학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강의안에 건축물 용도로 1종근생과 판매시설이 포함된 별도의 사유가 있으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제가 못찾은 법령이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Reference.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 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 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 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ᆞ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19조]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