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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 월급의 90% vs 최저 시급의 90%   1. 최저임금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짐 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3.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자 5인 미만일 때도 필수) 4.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장애)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하에 가능 5. 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 가능 6. 1년 이상의 기간 + 수습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 시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7.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 임금(최저의 90%)인정 X 8.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림, 어업,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 90% 지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구두 or 문서)으로 명시해야 한다 10. 임금체불한 경우 체불한 임금을 지급 시 처벌 불가능(반의사불벌죄) 11.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 가능 12.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와 법인 모두 벌금형+징역 둘다 부과 가능(강한 처벌)
하수급인명세서는 어제 원도급업무중 일괄개시신고와 변경신고를 배우곤.. 그동안 미뤘던 일도할겸 다시한번 되짚어보려고 오늘도 자신있게 했던 업무! .. 하수급인명세서는 변경이 필요없다고하션는데.. 의지뿜뿜이라 그래도 해야지~ 하고했는데 변경이 필요없고 할 수도 없더라구여;;;  그래도 의지를 키워주셔서 감삼돵~   그리고 오늘 강의내용은 하수급인명세서의 목적과 하는 방법! 아고 아는내용이다~ 오랜만에 쉽게쉽게 넘어가나했는데 오늘은 다 아는내용만 나오고 나태해진 정신을 바로잡는것으로 (이미그것으로 넌무만족하는성장중) 조금 편하게 마무리하나 했는데 역시나! 또다시 모르던내용이 나왔다 (질문도해쪄용 답변부탁드립니당!!)   우리회사는 한번씩.... 우리 업무직원(공사의전반적인서류등을담당. 하도급계약도 이친구가담당) 그리고 나(경리 그리고 보험등을담당)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무면허업체!!! 사실 무면허업체는 아예 신고가 안된다고 알고잇어서 당당하게 신고를 안해줬었는데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으로 체크하고.. 신고가 되는군요(물론이건 조건이맞아야가능!) 실무에서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다음엔 한번 시도해보는걸로 하고.. 안되어있는 하도급업체들..미안하다~~~~~   오늘도 성장함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