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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38

오늘은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강의를 다시 들으며 복습했습니다. 신현진 세무사님께서 "자료를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6월에 개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개월 전인 4월부터 대표님께 신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요청 기한이 지나도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거듭 재요청을 드렸지만, 아이가 아프다, 집에 일이 생겼다는 사정이 이어졌고 결국 6월이 되어서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은 기쁨도 잠시, 모든 자료를 PDF와 JPG 파일로 전달해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은 꼭 엑셀로 보내달라고 다시 부탁드렸지만, 이후에도 PDF, JPG 파일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전표에 직접 입력하면서 '참 어려운 대표님을 만났다' 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신현진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제가 자료를 잘 받아내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에 그치지 않고, 대표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식뿐 아니라 제 업무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와캠퍼스 강의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시글

세무사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실무상 궁금한 것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와 상계 처리 가족 간에 일정 금액을 빌려준 뒤 1개월 또는 1년 정도 후에 다시 돌려받은 경우, 차용증이나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세무조사 실무상 입·출금 내역을 상계하여 실제 증여 여부나 증여액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증여 판단 시 금액 기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사전증여로 판단할 때 금액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이체된 경우와, 건당 20만 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한 달 전체 이체액이 500만 원 정도인 경우 모두 사전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간 장기 차용의 기간 및 상환방식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데 실무상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인의 연령·소득 등 상환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으로 차용기간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도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