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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핫이슈

질문 답변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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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 가결산 하면서 강의 듣다가 질문이 생겨 남깁니다. 전기랑 소득율 비슷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서요... 소득율은 업체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 소득 합산해서 그 소득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업체가 하나만 있는 사장님은 손익 소득율 보고 전기랑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있어나 면세 주택임대 있거나 삼쩜삼 사업소득 합산하거나 해서 업체 손익을 전기랑 비슷하게 맞춰도 다른 소득으로 세금이 달라지면 이거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합산신고하면서 궁금했던 게 종소세 자료 열려서 출력할 때 소득률 경고가 떴었어요. 소득율 낮지 않고 계속 비슷하게 갔었는데.. 다른 사무실에서 기장하는 결손인 사업장이랑 합산 신고해서 그런지 경고 뜨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종소세 안내문 나갈 때 소득율은 업체별 소득율이 아니라 사장님의 모든 소득 합산해서 소득율 계산해서 경고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소득율 경고 무시해도 될까요?    저는 업체별로 소득율을 맞춰야 하는 줄 알고 사장님의 카드를 찢어서 여러 사업장으로 뿌려서 손익을 비슷하게 맞추려 했는데 어차피 합산신고하니까 의미 없다고 카드 한 사업장으로 몰라고 하더라고요.. 잘 정리가 안 되는데   1. 여러 사업장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사장님의 경우 어떻게 가결산을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여러 사업장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사장님의 경우 소득율을 어떻게 관리해서 비용 부족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에도 복식부기 사업용계좌 질문 드렸었는데 답변 받아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