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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월-금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A, B 직원의 통상 시급은 10,098원 입니다.   A라는 직원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근무시간 : am 14:00 ~ pm 22:30     - 8시간(휴일근로시간) * 10,098원(통상시급) * 1.5배 = 121,176원 - 0.5시간(휴일근로시간/8시간초과) *10,098원(통상시급) * 2.0배 = 10,098원   => 131,274원   ** 휴일근무에도 8시간 초과해서 야간근로를 하게 될경우 0.5배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 가능하다면 위 같은 경우엔 위 근무시간에서 pm 22:00 ~ 22:30 근무한 30분이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근로 해당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B직원은 월-화요일 밤샘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시간 : 월요일 am 08:30 ~ 익일 am 08:30   -> 월요일 am08:30 - pm17:30 (점심시간 1시간)  = 8시간 월 pm17:30 - pm22:00 (저녁시간 1시간) = 3시간 30분<연장근로시간> 월-화 pm22:00 - 익일 06:00 = 8시간<야간근로시간> 화 am06:00 - am08:30 = 2시간 30분<연장근로시간>   -6시간(연장근로시간) * 10,098원(통상시급) * 1.5배 = 90,882원 -8시간(야간근로시간) * 10,098원(통상시급) * 0.5배 = 40,392원   => 131,274원   위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오성완 6일차까지 미션 완료하였습니다^^!!!    [4강 요약] - 평균임금은 일급으로 산출하며 실업급여, 퇴직금, 휴업수당 등과 연관이 있음. - 통상임금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과 연관이 있음.   오늘도 역시!! 실무에서 중요한 임금의 분류에 대해 배웠습니다. [4강 요약]에 쓴 것처럼 실무에서 주로 만나는 퇴직금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 등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해서 간단히 계산해볼 때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입력하라고 나와있는 것을 보신 분들 많으시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연차사용의 장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어서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   오성완 이벤트 참여는 오늘로 6일 모두 진행하였지만, 인사업무 액기스 강의는 끝까지 완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캠퍼스 구독 수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몇 글자 적어보겠습니다. 리뉴얼되기 전에도 유료 구독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기기간 호환이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고, 웹 반응속도가 현저히 느리다고 느꼈습니다.(물론 개인적인 인터넷 환경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공부해볼까?'하고 들어와보니 태블릿&스마트폰&PC라는 3가지 환경을 왔다갔다 하면서 들을 때도 편안하게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웹 반응 속도도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오성완 이벤트를 참여하면서 하루 20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 김에 와패스에 있는 강의를 하나하나 제 것으로 소화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