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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38

오늘은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강의를 다시 들으며 복습했습니다. 신현진 세무사님께서 "자료를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6월에 개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개월 전인 4월부터 대표님께 신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요청 기한이 지나도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거듭 재요청을 드렸지만, 아이가 아프다, 집에 일이 생겼다는 사정이 이어졌고 결국 6월이 되어서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은 기쁨도 잠시, 모든 자료를 PDF와 JPG 파일로 전달해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은 꼭 엑셀로 보내달라고 다시 부탁드렸지만, 이후에도 PDF, JPG 파일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전표에 직접 입력하면서 '참 어려운 대표님을 만났다' 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신현진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제가 자료를 잘 받아내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에 그치지 않고, 대표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식뿐 아니라 제 업무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와캠퍼스 강의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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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 자문을 구할데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당사 공사 현장이 조경 관련 일을 하는 곳인데 이 중 꽃 구매비랑 모노레일 장비 관련 자재 구매비가 있습니다. (당사는 원도급사입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정말로 "납품"만 받았으며 설치/시공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꽃 같은 경우 고용한 일용직이 설치하거나, 혹은 하도급 업체를 따로 써서 수국을 설치한다고 하며.. 모노레일 장비 역시 납품받은 후 다른 하도급 업체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주고 있으며 외주공사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납품만 받는 경우이니, 꽃 구매비랑 모노레일 자재비는 외주공사비에 제외하는게 맞을까요?  2. 당사가 건설업이 아니다보니 공사현장원가명세서 이런게 없고, 전표로만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전표계정 역시 모호한 계정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하도급 비용을 지급수수료-소모품 등라는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추후 문제가 될까요?   3. 하도급 외주공사비랑 같은 계정(지급수수료)으로 원재료비도 사용하고 있는데, 실사 나왔을 때 왜 제외했는지 물어본다면 나중에 이 원재료비 납품만 받은거라 제외했다고 했을때 말만으로 충분한 증빙이 되지 않을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무엇을 구비해두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