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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물건을 팔기만 해도 내는 세금 물건값의 10% 물건을 산 사람이 내는 세금 판 물건값 10% -산 물건값 10% 내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조건 전년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 없음) 면세사업자 병의원, 주택, 학원, 가공되지 않은 물품 등등 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음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 함 (소득세에서 비용처리 가능) 요약 10% 부가가치세 내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공급하는자 유형에 따라 발급 거래처 유형 파악하기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업태 제조, 소매, 도매, 서비스, 임대 등등 물건을 만들어(사서) 파는지 종목 무슨 일을 하는지 업종코드 업종별로 분류해놓은 코드 국세청에서 업종별 소득율 관리 신고서에 나타남 업종을 추가하려면 영업허가증이 필요한지 확인 음식업, 숙박업 등 요약 사업은 크게 업태로 나눔 그것을 숫자로 나타낸것을 업종코드라고 함 영업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장 음식, 숙박, ETA 등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시 필요 집주소로 사업장을 낼 수는 있지만 집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면 불가능함 휴업 휴업기간에 매출 발생X 폐업 사업자번호가 없어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민원서류 폐업확인증명서 휴업확인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요약 사업자 이전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휴업과 폐업시 매출 발생 X 민원서류 발
  1. 민원증명 출력 및 전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가능시기      ∙ 정기,수정신고,조기환급(월별)신고 => 약 1시간 이후 발급 가능      ∙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서면신고 => 세무서 개별 결의 후 발급가능     2) 소득금액증명      ∙ 매 년 5월 신고 ( 7월 1일 이후 조회 ~ 다음 해 6월 30일)     3)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 확인원     ∙ 정기신고 및 결정 후 수정 불가 (신고기간 종료 후 1~2주 내 )   2. 세무서/ 우체국 업무    1) 세무서 방문 하는 경우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신고서 서면접수 => 접수증 수령 필수    ∙ 전자세금용 보안카드 발급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민원창구 방문 시 우대창구 이용 (가능)    ∙ 방문 전 대기자수 확인   2) 우체국 방문    . 우편발송, 등기(일반/빠른등기), 등기영수증 관리   3) 담당자 확인 방법    ∙ 부가가치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 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3. 사업자등록 및 폐업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 상호/ 사업장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여부/ 주소지 동일여부) ∙ 업종코드 (분류표 참고) , 주업종/부업종 / 업태/ 종목 작성 유의 ∙ 개업일자 : 사업 시작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개시 20일 이내 신청, ∙ 과세기간 종료 20일 이내 신청 ∙ 임대차내역 입력 (본인/타인) ∙ 사업자유형 : 간이/일반/면세 ∙ 인허가사업여부 : 여/부 (교육,음식점,건설 등) ∙ 의제주류면허 신청 : 의제판매업 (일반소매) /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 ∙ 본점여부/ 법인성격 (영리일반) / 사업연도 (01월 01일 ~ 12월 31일) ∙ 자본금 / 설립등기일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확인 후 작성 ∙ 회사구분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 임대차계약서 (법인등록번호/법인 임차인) ∙ 액면가액, 총 발행주식수 주주명부 확인 , 주주명부 등록 , 공동 대표, 각자 대표   [휴폐업신고] ∙ 폐업일 말일 25일 이내 신고할 때만 홈택스 / 그 외의 경우 세무서 방문 처리 ∙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입세액 불공제 유의 ∙ 폐업 처리 시 대출 상환 요구 등 사전 검토 ∙ 폐업 사유 : 법인전환/ 사업부진 / 포괄양수도 / 기타 등
제조원가 계산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중 뭘 적용할지는 제조 공정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투입시 전기에 사놨던 원재료 잔량을 먼저 투입했다면 당연히 선입선출법을 채택하여 먼저 사놨던 원재료부터 소진해야 할것이고, 작업 환경상 기존 원재료의 잔량인지, 당기에 구입한 원재료인지 구분안되게 막 섞여 있다면, 이건 평균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 기존 구입한 원재료와 새로 구입한 원재료가 구분 안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긴 하다) 다만 원재료 구입때마다 단가가 계속 같다면 뭘 선택하건 별로 상관은 없다. 원재료는 아니지만 상품 재고장 관리를 했던 경험상, 재고 관리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선 구입시점마다 단가가 좀 다를 경우 그냥 평균 단가로 관리하는게 편리하긴 했다. 하지만 회사 경영관리에서 실무자의 편의를 우선시 할수는 없는것.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구입하는 상품의 단가가 달라질 경우 단가가 다른 별도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각각 관리를 하고 출고시 기존 상품을 우선 출고하는 방식으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다. (다소 번거롭긴 하다) 아무래도 제조업 공정상 기존 보유하던 재고를 먼저 소진 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