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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원가계산 제약회사나 화학회사 같이 큰 회사는 개별원가 계산보다는 종합원가계산이 더 유리하고 선호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처럼 작은 회사는 개별원가계산이 더 유리하다 작은 회사라고 해서 종합원가계산을 쓰는게 불리한것은 아니다. 1. 원가계산의 의의 ★ 원가계산은 크게 "투입원가의 집계과정"과 "산출물원가의 계산과정"으로 구분한다 투입원가의 집계 공정에 투입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및 제조간접원가를 재공품 계정에 집계하여 당기총제조원가를 파악하는 과정 ** 제조간접원가를 어떤 분배 방식으로 재공품 계정으로 대체하느냐가 원가 계산의 핵심이다. 산출물원가의 계산 당기제품제조원가와 기말재공품 원가는 기업 내부에서 제조를 통해 산출한 물량이다. 즉 단가가 확정되지 않았다. @ 여기서 세무사님이 Q와 P를 언급하시는데 Q는 Quantity(수량, 투입량) P는 Price(가격)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다. ** 수불부에는 Q(물량)로 기록된다. ** 단가를 계산하기 위해 산출원가계산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 원가계산방법은 크게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이 있다. 개별원가계산 : 조선업, 기계제작업과 같이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의 의해 생산하는 업종(주문생산기업)이 사용하는 원가계산방법 ** 500개 제품을 생산했다고 한다면 제품 모두가 다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훨씬 쉽다. 종합원가계산 정유업, 화학공업과 같이 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반복 생산하는 업종(연속대량생산기업)에서 사용하는 원가계산방법 2. 개별원가계산의 기본개념 ★ 개별원가계산으 계산절차 개별원가계산은 각 작업별로 독립적으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원가계산 대상이 되는 작업을 우선 설정해야 한다. ※ 작업별 집계방법 1단계 : 직접원가의 집계 작업별로 추적 가능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를 먼저 집계하자 2단계 : 작업별로 추적할 수 없는 제조간접원가는 적절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 가장 어려운 과정이다. ** 꼼꼼하게 할 수록 정확한 원가를 뽑을 수 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노동시간 또는 기계시간 이나 그외 방법으로 작업별로 배부한다. 1단계 : 직접원가의 집계 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는 기업은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작업원가표(job cost sheet)"에 투입된 원가를 기록한다 **  A-104 작업은 절삭기계 2대를 7월8일부터 8월5일까지 생산한다 ** 직접재료비(#103) 20,000원이 투입되었다. ** 직접노무비(#205) 2시간 투입되어 50,000원 비용발생하였다. ** 노동시간(2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여 40,000원의 제조간접원가가배부되었다.(배부율 즉 단가가 @2,000 인데 왜 40,000원인지는 ^^ 궁금합니다.) ** A-104 작업은 Total 110,000원이라는 원가가 발생하였다. 2단계 :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제조간접원가를 작업에 배부하기 위한 배부기준으로는 주로 노동시간이나 기계시간 또는 직접노무원가를 사용한다. ** 노동시간의 2시간인 두 직원의 월급이 각 3백, 5백일경우 노동시간 4시간으로 배부하기에는 원가 계산이 불합리적이기에 직원 월급합계 5백만원을 배부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 "배부기준의 조업도"는 배부 기준이다. 배부기준은 노동시간, 기계시간, 직접노무원가 중 합리적인이라고 판단되는 것으로 결정하여 배부율 즉 @(단가)를 구하여 배부한다.
  <원가와 비용> 4. 원가계산의 흐름 비목별 계산 / 부문별 계산/ 제품별 계산   부문별 계산 - 원가를 어렵게 하는 부분 제조간접비 - 제조부문/보조부문   5. 원가의 흐름 자재창고 / 공장 / 제품창고 / 손익계산서   6. 제조원가명세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당기총제조원가 +기초재공품재고액 -기말재공품재고액 =당기제품제조원가   <정책자금을 위한 재무비율분석> - 제조업은 항상 돈이 필요하다. 고액의 기계장치, 공장이 필요하며, 이는 항상 그들을 은행과 상생의 관계에 놓이게 만든다.   -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나? 브로커의 힘인가? * 매출액의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좋을 것이다(이것은 내가 통제하기 어렵다) 자금>세금 더 중요한지 여부 알아야 함 (이익이 나야 하는데 감가상각을 열심히 하는 회사는 세무사의 직무유기) * 부채비율을 200%이내로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차입금으로 불가능(증자이슈 발행) = 부채/자본 * 대표자의 신용도가 좋아야 한다(대표자 급여가 중요하다) *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마이너스(리베이트 관리 중요하다)   - 재무제표 간 상관관계 및 분석단계 손익계산서 분석 - 수익성 체크 -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총이익율, 총자산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재무사애표 분석 - 재무안정성 체크 - 유동비율(당좌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이익잉여금처분계싼서&자본변동표 분석 - 배당금규모 및 회사내 적립금, 자본 변동 ㄴ ㅐ역 확인   현금흐름표 분석 - 유동성 체크 - 영업현금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   주석 참고, 주식상황변동명세서 - 일반정보 파악  주주현황, 회계방침, 회계변경 여부등
이상화 선생님이 어렵다고 피하기만 하면 영원히 도망갈뿐이라 하셨는데, 뇌지진나도 일단 부딪쳐 보겠습니다.   원가계산에는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이 있다. 개별은 여러종류의 제품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경우 (자동차 같은) 종합은 하나의 제품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생산하는 경우 (약품, 정유 등)   * 원가계산방식 1. 투입원가의 집계 : 공정에 투입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및 제조간접원가를 재공품 계정에 집계하여 당기총제조원가를 파악(별도의 원가계산 불필요) ​2. 산출물원가의 계산 : 당기제품제조원가와 기말재공품 원가는 기업 내부에서 제조를 통해 산출한 물량으로 단가는 미정 상태 (산출물의 단가를 확정하기 위해 원가계산과정 필요)   * 5~6강에서는 개별원가계산 : 원가계산 대상이 되는 작업을 설정 1. 직접원가의 집계 : 작업별로 추적 가능한 직업원가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파악 2. 제조간접원가의 집계 : 작업별로 추적할 수 없는 제조간접원가. 적절한 배부기준에 따라 개별작업에 배부 ​ * 개별원가계산의 계산절차 ​1 : 작업원가의 집계 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는 기업은 작업별로 "작업원가표(job cost sheet)"에 투입된 원가를 기록 ​2 :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배부기준은 주로 1)노동시간 2)기계시간 3)직업노무원가를 사용 배부기준 결정후 조업도로 나누어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결정 ​ * 개별원가계산 회계처리 원재료 계정에 사용된 재료원가가 작업원가표에 집계된 직접재료원가보다 크면 "제조간접원가"에 집계 ​ 3 : 부문별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각 제조부문의 작업환경이 서로 크게 다른 경우 부문별 간접원가 발생 방식도 달라짐 ex) 조립부문은 노동시간 기준, 용접부문은 기계시간 기준        
중소기업이 되면 혜택이 많은데 그럼 이제  나의 거래처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차례!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임!   1. 업종코드의 중요성 중소기업임을 판단하는 업종코드는   1)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과 무관 2) 실질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4)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2) 통계청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분류검색, 해설서   2. 세무조정 하기 전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를 확인하여 서류 앞장에 놓는다.    3.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 자회사 인지 종속된 회사가 아닌지 검토, 주주가 법인일 경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하여 주주가 법인일 경우  체크하여 상사에게 보고!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거래처의 가장 큰 니즈 - 세금을 줄이는 것)  -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줄여준다.   - 감면대상업종 꼭 확인  - ## 업종은 사업장등록증상 업태/종목과 무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확인,   - 감면세액계산 : 산출세액 X (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 X 감면비율  - 감면비율 분류기준 : 중기업/소기업, 수도권/수도권외지역, 업종(도소매, 의료업 / 지식기반산업 / 그외업종   -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경기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