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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임원보수규정 수정에 따른 정관변경

캡틴 김창영 세무사 · 2026-11-01
조회수 5

안녕하세요?
 
정관에는 "별도로 정한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정관을 따로이 수정할 일은 없습니다.
내용상 하자도 없고요.
 
따라서 보수규정관련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경우 규정등에서 정한대로 상법절차를 수행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한 상태를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업력이 오래된 곳은 제 규정이 수십차례 개정이 되기도합니다. 매 개정되는 때마다 차수를 관리하여 편철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보수규정의 내용은 지급대상자/지급시기/지급항목/지급금액의 범위 등 여러가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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