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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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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께서 해주신 강의 중 즉시상각의제에 대해 자세한 법령을 보고싶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쭉 훑어보고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질문사항은 교육자료에는 나와있지않는항목이라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제31조 6항 ;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위 조항은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항에 나열한 자산에 해당된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손금처리를 할수 있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호에 시험기기도 마찬가지일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후 언급하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시험기기 자산명이 기재되어있어서 헷갈리네요 시험기기는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자산보는것인가요? 아니면 제31조 6항에 따라 손금처리를 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