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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38

오늘은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강의를 다시 들으며 복습했습니다. 신현진 세무사님께서 "자료를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6월에 개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개월 전인 4월부터 대표님께 신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요청 기한이 지나도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거듭 재요청을 드렸지만, 아이가 아프다, 집에 일이 생겼다는 사정이 이어졌고 결국 6월이 되어서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은 기쁨도 잠시, 모든 자료를 PDF와 JPG 파일로 전달해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은 꼭 엑셀로 보내달라고 다시 부탁드렸지만, 이후에도 PDF, JPG 파일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전표에 직접 입력하면서 '참 어려운 대표님을 만났다' 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신현진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제가 자료를 잘 받아내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에 그치지 않고, 대표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식뿐 아니라 제 업무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와캠퍼스 강의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시글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세무회계 담당자 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영수증 내역 = 법인카드사 매입 내역 = 홈텍스 법인카드 매입 내역(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이렇게 내용을 맞추는데 총 합계 금액은 일치하지만 공급가액과 세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6월 23일 A결제건의 합계금액이 30,000원일때  영수증과 카드사 매입은 공급가액: 27,273원 / 부가세: 2,727원이지만 홈텍스에서는 공급가액: 27,274원 / 세액 2,726원 이렇게 1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아예 홈텍스 매입 내역에 결제건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6월 23일자 결제건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사 매입내역에서 부가세가 있는 항목이지만 0으로 표기되는 경우 홈텍스에서 임의적으로 세액이 나눠지더라구요.    홈텍스 문의 결과 홈텍스는 단지 카드사에서 전달해주는 내용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한 내용이 있으면 카드사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제 금액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은 영수증 > 카드사매입내역 > 홈텍스  이렇게 정리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법인카드 결제건 중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영수증 없이 신고가 되어도 괜찮은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