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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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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항 ​ - 21년 12월 20일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설립시점 ​ - 21년 12월1일 ~12월30일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에서 (1)법무사비용, (2)사무실 보증금, (3)임대차비용지급 ​ - 22년 01월02일날짜로 법무사비용, 사무실임대차비용 매입세금계산서 받음 (몰라서 22년 1월날짜로 세금계산서 받음) ​ - 22년 01월10일 비용 차감한만 자본금법인통장으로 이체 ​ -따로 21년도분 22년03월에 법인세신고안함 (21년 초기비용을 22년도에 세금계산서받아서 21년도 매입/매출없음, 자본금을 22년01월에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21년 10일동안 장부기록할게 없다고 생각함) ​ -이럴경우 21년도분 결산과 21년법인설립부터 비용차감 자본금 법인통장이동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분개가 헷갈립니다. ​ -22년도분부터 법인세 2기로 신고하면 될까요? ​ ------------------------------------------------------------------------------------------------------------------------ -찾아본 분개샘플 (을 적용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단계가 과거진행상황 내용이 꼬여서 인지 어렵네요.) 1.법인설립시점 => 차) 현금 100 / 대) 자본금 100 ​ 2. 법인설립비용(세금계산서 발행일) => 차) 비용(세금계산서+기타공과금) 10 / 대) 미지급금 10 (저 같은 경우에는 발행받은 전표에 달아서 비용입력합니다~) ​ 3.설립비용지불(설립전 지불한경우) => 차) 미지급금 10 / 대) 가수금 10 (찾아가라고 함) 4. 실제자본금 입금시점 => 차) 보통예금 100 / 대) 현금 100 ​ (*3.4 방법은 자본금이 설립비용 제외하고 들어오면 아래방법으로 변경합니다.) 3.설립비용지불(설립전 지불한경우) => 차) 미지급금 10 / 대) 현금 10 4. 실제자본금 입금시점 => 차) 보통예금 90 / 대) 현금 90 [출처] 법인설립전 비용 분개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나무하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