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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단독>공동으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beloved_ny
· 2025-04-25
조회수 12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이론] 업종별 기장의무 판단 (3)
수강 챕터 : 8. [이론] 업종별 기장의무 판단 (3)
전기에 갑이 단독사업장A와 단독사업장B를 운영하다가 7월에 B 사업장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올해 장부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갑의 장부기장의무는
단독사업장 A의 수입금액+ 사업장 B의 단독사업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상에는
단독사업장A 와 공동사업장B로 표기되어 있어서 어떻게 구분을 해야할지 어렵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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