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무면허 건설업 근로자신고

tkdwns3152 · 2025-02-18
조회수 24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건설업의 일반적 도급관계
안녕하세요!
 
건설업은 처음해보는 세무대리인입니다. 
 
대상 업체는 면허없이 소규모로 미장을 하는 업체로 24년도는 별도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무상 이렇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보이는데 별다른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2. 이제 인건비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직접발주 받는 현장은 없고 모든 현장은 하도급형태로 진행됩니다. 하도급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보험료 납부는 원청에서 진행되는게 맞을까요?
 
3. 다수의 현장에서 근로한 날의 합이 8일을 넘어가는 경우 본사주소로 사업장성립신고 후 매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저희 사업장에서 취득, 상실 신고를 하는게 맞는 걸까요?
 
4. 일정한 크루를 구성해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조공과 기공분들은 상용직 형태로 고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잘못된 처리일까요?
 
처음이라 개념도 안잡히고 용어도 혼란스럽고 막막합니다. 
 
끝으로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4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2-19
안녕하세요 이용희 캡틴입니다.
1. 인건비 신고는 세무시니고(지급명세서)는 하셨고, 고용보험 및 건강연금 신고를 않하신거죠?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문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미신고로 인한 신고 과태료 부과(1인당 월 3만원)
->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적용 문제 -> 건강연금 공단에서 가입누락으로 추징하는 경우가 많음.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2-19
2. 건설면허가 없는 소규모 미장 사업장이라면, (재하도급)
-> 고용보험 신고를 할 현장 관리번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 해야합니다.
-> 원도급(또는 하도급)에서 우리(질문대상 사업장)의 일용직 노임자료를 받아서 현장 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주면 좋으나, 그렇게 하는 건설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보험료는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은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원도급사에서 납부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2-19
3. 건강연금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 적법한 도급관계는 현장별 8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되지만, 질문주신 사업장의 경우는 현장별 적용을 할 수 없어서,
-> 다수현장의 근로일수 합산이 8일 이상이면 기존 상용직의 본사 관리번호(건강연금)로 취득 상실을 해야 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2-19
4. 건설 현장에서는 팀으로 투입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상용직으로 적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를 정규직으로 할지? 계약직으로 할지?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일당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이 보수 규정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했을 시 계약의 종료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 부당해고, 그 외 각종 추가 수당 등.
-> 제 개인 의견으로는 상용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손이 가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