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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강사답변
사회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 잡을때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강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잡을때 과세대상급여를 입력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때 비과세 식대 20만원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기본급을 잡나요 아니면 과세대상 기본급 + 과세대상 각종 수당 까지 잡나요? 보수월액을 한번 입력하면 고정이 되는것 같던데 (그리고 보수월액 * 사회보험요율% = 대로 사회보험공제를 하고요) 과세대상 기본급은 매월 고정이지만 과세대상 수당은 매월 바뀔텐데 보수월액을 과세대상 수당까지 잡는 건가요? 헷갈립니다
강사답변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강사답변
챕터21 만 65세 이상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강의 마지막 부분 표에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부터 근로한 경우에 보험료 공제를 안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표에 나온 건 오타일까요...?
강사답변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강사답변
일용직 질문드립니다.
Q1. 다른 분 질문/답변을 보았는데 3월1일~3월30일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30일을 일했지만 1개월 미만이기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3월1일~3월31일 중 8일을 일하면 가입대상이 맞는 건가요? 맞다면 이 때 최초근무일이 3월 1일이고 최종 근무일이 3월 31일일 때 해당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Q2. 건설업이 아닌 그 외 업종 일용직이 60시간 미만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경우)
강사답변
질문강사 : 김우탁 노무사
강사답변
4대보험 실무 교재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수강하려는 직장인 입니다. 해당 강의 관련해서 교재는 따로 없나요?
강사답변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강사답변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Q1. 고용/산재보험 신고시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발급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0번(본사)로 산재보험은 발급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6번(현장)으로 나눠서 가입해도 되나요? Q2.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자동으로 되는걸까요?? Q3. 건설 일용직은 발급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6번(현장)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게 맞나요?
강사답변
질문강사 : 김우탁 노무사
강사답변
상용직에서 일용직 4대보험 및 퇴직금, 건설 고용산재 개시신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 10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퇴사 처리 후 11, 12월은 일용직 근무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4대보험이 들어가는 것은 동일해서 퇴사 처리를 지금 해봤자 일을 여러번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요..(문제는 우선 10월 이후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여러번한다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할 것 같긴 하지만요..근데 어차피 다시 들어갈텐데 무슨 소용인가 싶긴 하네요..) 퇴직금 역시 어차피 12월분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맞는데(현재 퇴직연금으로 들어가고 있음) 12월 퇴사 이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0.31 마지막 근무로 하고 11.01 4대보험 상실, 나중에 일용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대보험 들어갈 예정 2. 외주를 준 업체에서 현장에 대해 고용산재 개시신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그 업체에서 개시신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만약 외주업체에서 일용직 신고를 한다고 하면 개시신고를 따로 하는 게 아닌 본사사업자번호+6번(현장 일괄)로 해서 신고해도 무방한 지 궁금합니다..
강사답변
질문강사 : 김우탁 노무사
강사답변
국민연금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제 막 4대보험 공부를 시작한 초보인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제4호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라는 안내서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을 부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령에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자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안내서를 근거로 국민연금을 부과하면 납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사답변
강사답변
일용직 급여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일용직 급여 신고를 하려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음식점에서 실제 근무는 26일이고 노무비는 270만원 받는 분이 계신데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서 알아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연금을 받는 중이면 소득이 많으면 안되나요? 2. 26일 근무를 했지만 7일 이하로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럴경우 원천세를 납부하잖아요? 실제 26일로 신고하는 것과 7일 이하로 신고할 때 어떤게 4대보험등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나요? (급여는 270만원, 225만원 입니다.) 3. 철물점인데 환풍기 청소 같은 현장에 나가는 일용직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관리번호 끝에 6번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0번보다 6번이 나은 이유가 뭘까요?
강사답변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강사답변
건설업 연금/건강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를 통해 낙찰된 공사건이 있는데 착공 서류로 건강/연금 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외주를 주는데 이거를 무조건 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내역상에 잡힌 인건비는 대충 금액만 맞춘거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해도 무방한건지..궁금합니다ㅠ
강사답변
강사답변
일용직 4대보험 계산 및 음식업 의제매입 관련
안녕하세요.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근로는 매주 월~목 3시간씩 주 12시간. 시급 10,000원. 업종 552101 음식업 4대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대장을 달라고 하시는데 일용직의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계산해서 드리면 될까요? 일용직 급여대장 요청은 처음이라 모르겠네요. 상용직으로 가입한다고하면 고용만 계산해서 드리면 되나요? 일한만큼만 급여가 계산되는거라 상용직으로 신고하면 보수월액을 얼마로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2. 본도시락같은 도시락 제조, 배달하는 음식점 업체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얼마로 하나요? 접객시설이 있어서 실제 먹고 가는 손님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조업으로 봐서 4/104로 해야할지 일반 음식업으로 봐서 9/109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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