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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늘 세무사님의 혜안으로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가상각손불유보의추인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무를 안다뤄보고해서 넘 어렵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24년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진행중입니다.   1. 질의   24년도의 손금불산입 유보는 언제 추인될까요? 비품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감가가 끝난 마지막연도에 추인될수있을까요?     2. 사실관계   1) 23년도에 비품취득하였으나 고정자산등록누락으로 감가를 잡지 못함>시인부족액이나 전기말 상각부인액이 없으므로 세무조정하지 않았습니다. 2)24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여 전기 과소계상비감비까지 포함하여 잡고 손금불산입이 발생하였습니다. 3)그렇다면, 이 손불유보는 평생 가져가야할까요? 처분이 아니라 비품이라 보유하다가 감가가 끝날텐데,장부상 감가가 끝난 연도에 추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예시 정액법으로 예시들자면 1기 취득가액 100 세법상 20 20 20 20 20 장부상 0 40   20  20 20 이면 2기 현재 손불20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유보는 추인되지 못하나요? ㅠㅠㅠ감가상각비라 경정청구도 안되고 실수가 나중에 추인이 안될까봐 걱정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주신 내용중에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엘레베이터 수리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부가세신고서상 반영되지않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세법에서 매출로 잡지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조정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걸로 이해했는데요~=> ⓛ항목: 영업외수익 / ②과목: 잡이익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00원  으로 조정금액을 추가한다면  2. 조정후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는 위 금액만큼차액이 뜨는데요~ 보여지는 차액사유데 대한 코드에는 해당되는게 없어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차액내역코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무관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주셨던 답변- - -  - -  - -  -  -  - -  - - - -  - -  - -  - -   1.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기업의 매출이 아닐지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증빙 즉,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입금 받으신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2. 계정과목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잡이익으로 처리 하신 후 법인세(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과 더불어 법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