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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강사답변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앞 부분에 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서 요율이 아닌 고지서대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원등록에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정산이 되면 더 받거나 더 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하였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 개념이 없다면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서 나와서 근로소득자분의 급여가 변동이 되어도 더 적게 내거나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사장님들이  국민연금 왜 이렇게 나왔냐고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뭐라고 설명드려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 회사에서는 하나하나 변경해주다간 일 못하니까 그냥 다 맨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지서 보면.. 사원분들의 현재 급여와 너무 다릅니다 ㅠㅅㅠ 급여대장 보내줘야 해서 급여자료 입력할때만 현재 사원분들 급여 제대로 반영해서 입력해주고 있고, 고지서 속 보수월액과 보험료는 초초초초초기 급여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 회사가 이상하게 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   떡값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ㅠ 그런 상여는 보통 비과세인건가요/..?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은 변경시 연말 정산하면서 다음년도에 다시 반영되는데 2월부터 변경되는 걸로 이해 했는데 그럼 1월에는 변경되지 않은 부양가족으로 근로소득세액이 계산되는게 맞나요? 그럼 1월이랑 근로소득세가 다른게 맞나요     그리고 연말정산하고 마감풀고 수정하고 다시 지급명세서 제출 및 신고서를 수정제출 안하려면 어떤걸 특히 유의해야할까요   이번에 회사로 소명하라고 세무서에서 날라왔는데요 원거리기부금에 대한 것이었어요제가 궁금한건 어떤 경우에는 회사로 소명하라고 오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한테 소명하라고 오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쩔때는 회사한테 가고 어쩔때는 개인한테 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남편은 개인한테 소명하라고 왔거든요.. 저희 회사로 소명하라고 온 기부금은 다행히 삭제해도 세액변동이 없어서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없이 기부금 삭제해서 지급명세서만 다시 제출만 했는데요.. 만약 세액변동ㅇㅣ 있는경우 개인별 근로자에게 다시 회사에서 환급이나 추징까지 하고 지급명세서와 이행상황신고서까지 재제출해야하는게 맞는지요.. 회사로 보내면 일이 많아지는데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이 한참 지난시점에서도 회사로 소명하거나 수정제출하라고 오는경우가 많은지요 그럼 몇년지난것도 마감풀고 수정해야하는게 맞나해서요 경단녀10년에 오랜만에 급여일을 하니까 모르는게 투성이라 강의를 보다ㅏ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