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앞 부분에 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서
요율이 아닌 고지서대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원등록에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정산이 되면
더 받거나 더 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하였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 개념이 없다면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서 나와서
근로소득자분의 급여가 변동이 되어도
더 적게 내거나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사장님들이
국민연금 왜 이렇게 나왔냐고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뭐라고 설명드려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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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는 하나하나 변경해주다간 일 못하니까 그냥 다 맨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지서 보면.. 사원분들의 현재 급여와 너무 다릅니다 ㅠㅅㅠ 급여대장 보내줘야 해서 급여자료 입력할때만 현재 사원분들 급여 제대로 반영해서 입력해주고 있고, 고지서 속 보수월액과 보험료는 초초초초초기 급여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 회사가 이상하게 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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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ㅠ
그런 상여는 보통 비과세인건가요/..?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