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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가지급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배우미
· 2023-01-04
조회수 2,163
관련 강의 : 결산 및 조정 체크리스트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재무제표 확정! 결산 체크리스트 (3)
수강 챕터 : 4. 재무제표 확정! 결산 체크리스트 (3)
감사합니다.
1.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시...월중에는 안하고 년말에 1번만 해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 동일한가요?
2.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발생할때마다 건건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하고, 미수이자 장부에 반영하면 되나요?
3.법인카드를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때, 가지급금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정리 하는게 좋을까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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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 가지급금 가수금 상계시 연말에 하셔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식 동일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에서 적요 잘등록하셔야 해요
2. 가지급금이 발생할때 마다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세법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확인하시려면 변호사 자문이 필요할거 같네요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이자 상환기간이 다를경우 상계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약정서가 필요할수도 있겠네요
3. 법인카드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정리하는것이 일반적이고 급여 성격이시라면 미지급급여형태로 바꿔 놓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