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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가수금 가지급금

khsohee · 2025-10-27
조회수 117

관련 강의 : 알아서 척척, 법인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결산편_법인 기초 자료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수업 잘 듣고있습니다
 
통장에서 지급 확인이되지 않을 경우에
차변에 임차보증금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하셨는데,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있는 상황이면 대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가수금 가지급금 개념이 어렵네요ㅠㅠㅠ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5-10-30
khsohee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연도(1기)에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땐 아래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사무실 임차 및 법인 등기 -> 사업자 등록 -> 법인 통장 개설

따라서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법인 통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 통장에서 먼저 지출이 되는 구조가 되죠.

이를 회계처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 임차보증금 XXX (대) 가수금(대표이사) XXX

즉,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 가수금 발생이라는 회계처리로 기록이 됩니다.

다만 khsohee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라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차) 임차보증금 XXX (대) 가지급금(대표이사) XXX

가지급금, 가수금은 아무래도 법인에서만 발생하는 특성이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스터디하시다 보면 금방 체득되실 거라 믿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