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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둠칫둠칫
· 2025-10-05
조회수 2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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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단시간 근로자 vs 일용직 근로자
둠칫둠칫
· 2025-10-05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V. NET 급여 계산
수강 챕터 : 8. V. NET 급여 계산
강의에서 말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다른거죠??
단시간 근로자는 총 지급액 구할때 주휴수당 함께 구하는데
일용직은 주휴수당 없이 시급제 혹은 일당으로만 하는게 맞는거죠?
질문 확인이 늦어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름 그대로 상용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 6일 모두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용직이라도 1일 급여에 주휴수당을 20%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목상 일용직이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고 주 근무요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