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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게 무슨 말일까요?

wovlf1101 · 2025-08-16
조회수 100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0. [실무] (위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해보기
그냥 일용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보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는게 뭘까요?
한번도 보낸적 없는데;; 반기 업체나 매월 신고하는 업체나 뭐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뭐 큰실수 한거 아닌지 겁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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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조은님 캡틴 · 2025-08-22
안녕하세요.
일용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내용확인신고서)과 국세청(일용지급명세서)에 모두 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2014.10.30부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신고 연계(체크)를 하면 국세청에도 자료가 자동 전달됩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에 각각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에서 그동안 신고하신 일용직 내역이 조회될 것 입니다.
홈택스 → 지급명세 → 일용 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 고용부 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조회


* * * * *
또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개월 이내 제출시 가산세 50% 감면)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제출하므로 원천세 매월신고와 반기신고 사업장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링크 들어가지 않으실 경우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 안내 → 원천세(개인/법인 상관없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ctrl + F 하여 "일용"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 * *
강의 원천세 - 일용직 파트를 함께 들으시면 보다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