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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근로내용확인서

ebriajn0425 · 2025-08-15
조회수 90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5. 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2)
하도급업체이며 일용직지급명세서신고를 했고 근로내용확인서는 신고한적이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서 하도급이라 신고할필요 없다고 했는데 강의 내용과 다른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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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8-18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도급이라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 못 된것입니다.
공단에서 잘 못 안내를 받으셨을듯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도급 관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개시신고, 또는 하수급인 신고를 얘기 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단에 확인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