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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김현주 · 2025-07-27
조회수 88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I. 임금과 임금명세서 (1)
1.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 지인 통장으로 입금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현금 지급 시 어떤 식으로 증빙을 준비하라고 거래처에 말하면 될까요?
 
2. 지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싶다는 거래처에게 안 된다고 해도 계속 그러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지인 명의로 쓰고 지인 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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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효주 노무사 · 2025-07-29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인 통장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지급 시에는 현금수령증 형식으로 만드셔서 지급 날짜와 지급금액을 적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서명하시고 나눠가지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하는 경우 차후 해당 근로자가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만 증가하고 차명 계약으로 사문서위조 등 법위반 사유이니 지양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