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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vh004
· 2025-04-18
조회수 115
0
·
1개의 답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입력하나요?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9. [실무] (세무사랑)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수강 챕터 : 49. [실무] (세무사랑)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시 취득가액은 작년에 취득한 것이어도 취득했을 당시의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 감가상가가비가 800만원을 초과할 때마다 매년 세무조정을 해야하는 건가요?
작년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했다면, 취득시점에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한 취득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차량 취득가액 + 부대비용)
해당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5년 정액법 강제상각으로 감가상각하게 되고, 매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