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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입력하나요?

vh004 · 2025-04-18
조회수 115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9. [실무] (세무사랑)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시 취득가액은 작년에 취득한 것이어도 취득했을 당시의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 감가상가가비가 800만원을 초과할 때마다 매년 세무조정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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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5-04-29
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했다면, 취득시점에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한 취득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차량 취득가액 + 부대비용)
해당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5년 정액법 강제상각으로 감가상각하게 되고, 매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