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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vh004
· 2025-04-18
조회수 112
0
·
1개의 답글
업종별 내용연수 기본 5년으로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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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챕터 : 35. [이론] 고정자산 등록하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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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은 인테이러시 8년정도를 내용연수로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8년이 아닌 5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테리어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해야하므로, 똑같은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내용연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숙박및음식점업은 8년, 교육서비스업은 4년 등)
8년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하는데, 5년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8년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와 비교하여 과속상각되어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5년으로 감가상각하였다고 수정신고하도록 안내받거나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과 같이 재무제표의 검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향후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바르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