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업종별 내용연수 기본 5년으로해도 문제 없나요?

vh004 · 2025-04-18
조회수 112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5. [이론] 고정자산 등록하기 (6)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인테이러시 8년정도를 내용연수로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8년이 아닌 5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5-04-29
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해야하므로, 똑같은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내용연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숙박및음식점업은 8년, 교육서비스업은 4년 등)
8년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하는데, 5년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8년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와 비교하여 과속상각되어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5년으로 감가상각하였다고 수정신고하도록 안내받거나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과 같이 재무제표의 검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향후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바르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