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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한 거주자의 사업장이 여러개 일 때 기장의무

wpink9808 · 2025-04-16
조회수 118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이론] 업종별 기장의무 판단 (3)
한 거주자가 각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두 곳 운영한다고 할 때는 기장의무 판단을 사업장별로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하나는 복식부기 하나는 간편장부 의무일 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5-04-29
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 기준이 다른 업종을 둘이상 겸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입니다.)

** 주업종환산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외 기준금액)

예를 들어 음식점업 1.2억원, 부동산임대업 1억원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1.2억원 + 1억원 × 1.5억/7500만원 = 3.2억원,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