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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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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5강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여쭙니다.
배우미
· 2025-04-14
조회수 52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관리 및 4대보험 실무 Q&A / 박성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고용허가제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공상처리로 해야할까요?
수강 챕터 : 5. 고용허가제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공상처리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 하신 내용중에
업무상질병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1. 어떤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사례줌 들어주세요.
공장에 일하로 오신 분 중에 말씀 하신거 처럼 무거운거 들지도 않았는데, 허리가 아프다거나, 손목이 아퍼서 공단에 신고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이때 좀 곤란합니다.
오시기 전부터 아프셨던건지...일을 하다가 다친건지 대처하기가 애매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는 단순히 일하다가 아프다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업무 환경(소음이나 반복 작업)이나
누적 피로에 따라 질병으로 이어졌을 때 산재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광에서 30~40년 일하신 근로자분들은 특수한 업무환경에 의해 소음성 난청 또는 진폐증으로 산재 승인이 많고
건설업에서는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허리질병(요추간판 탈충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석공이나 미장공 분들처럼 손목을 많이 사용한다면 손목질병(수근관 증후근)으로는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업무상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사적 질병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장만 듣고 승인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무와 질병의 발생이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진단서에 질병명이 명확한지,
기존에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건설현장을 거쳐 우리 현장이 마지막이라며 질병 산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도 곤란해하지 마시고
산재 접수를 진행하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판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장이 억울하게 책임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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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