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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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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질문드립니다!
lyuva
· 2025-04-07
조회수 84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1. [EDI 급여대행] 퇴사자의 급여대장
수강 챕터 : 111. [EDI 급여대행] 퇴사자의 급여대장
08:54분 질문인데요.
#지연상실 케이스에서요.
시간의 흐름이 좀 궁금해서요~
9/30일 퇴사인데, 10월 하반기에 급여대장 드리면서 뒤늦게 퇴사자를 듣고 처리한 케이스인데,
그럼 10월 하반기에 9월에 이미 처리한 퇴사자의 9월 급여대장을 다시 건드릴수는 없고...
뭔가 머릿속이 헷갈리는데 시간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래 업무 순서에서 급여대장~원천세는 세트이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별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동일 순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 순서 작성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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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9/30 퇴사자 발생. 10/25 전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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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월귀속-당월지급 사업장의 경우
1. 퇴사자 발생시 4대보험과 소득세 정산이 발생하니 다음부터는 퇴사와 동시에 말씀드려 달라고 안내드립니다.
2. 사원등록에 퇴사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3. 10월귀속 급여대장 마감 해제 → 퇴사자의 급여를 삭제 → 재마감 해줍니다.
4. 4대보험 상실신고서 제출합니다. 이때 1~9월 급상여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10월귀속 급여 금액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 5. 9월귀속 급여대장 마감 해제 → 퇴사자정산(보험료, 소득세)을 진행 → 재마감해줍니다.
이때 전-후 비교가 쉽도록 "9월귀속 급여대장_수정전", "9월귀속 급여대장_수정후" 파일을 따로따로 저장해둡니다.
수정이 잦은 회사라면 "9월귀속 급여대장_251025기준" 이런식으로 라벨링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6. 10월 원천세(9월귀속 9월지급) "정기-수정"으로 수정후 신고서를 작성 후 마감합니다.
ⓐ 만약 추가납부가 나왔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고해줍니다.
이때 원천세 수정신고서를 홈택스에 제출하여도 가산세를 포함한 원천세 납부서가 발행되지 않으니 따로 납부서 제작을 해주어야 합니다.
ⓑ 지방세 수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는 수정전-후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니 지방세 신고서 마감 해제 후 → 새로 불러오기 하여 재마감 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납부서가 바로 나옵니다.
ⓒ 환급이라면 11월 원천세(10월귀속 10월지급) 신고시 가감세액에 반영해줍니다.
★ 7. 전달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9월 귀속 급여대장 수정 후
② 퇴직금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산정 (DC형 연금일 때 제외)
③ 퇴자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10월 원천세 수정시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 수정신고서, 원천세 납부서, 지방세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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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9월귀속 - 10월지급 사업장의 경우 (익월지급)
1~5. 위와 동일
★ 6. (8월귀속 9월지급) 10월 원천세 신고서 변동 없음.
(9월귀속 10월지급) 11월 원천세 신고서를 아직 작성하기 전 이라면, 중도퇴사자에 숫자가 반영되는 것으로 수정없이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