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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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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관급자재
김나영
· 2025-03-19
조회수 105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6. 따라해보는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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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급자재 중 도급자관급 관련해서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관급자재도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발주처에서 도급을 받고(우리 회사: 원도),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외주공사비)
관급자재비+외주공사비를 합쳐서 인건비 금액 30%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회사 직원이 직접 공사를 한 경우에는 관급자재비 포함X
2. 이때 관급자재비는
원가계산서 상 자재를 금액으로 환산한 관급자재비 금액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단에서 관급자재비 금액을 추출할 때
사업장에 원가계산서를 요청하여 보는 방법밖엔 없을 거 같은데 별도의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급자재는 재료비 계정에 들어가 있어서 추출이 쉬운데, 관급자재 사업장의 매입으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관급자재도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발주처에서 도급을 받고(우리 회사: 원도),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외주공사비)
관급자재비+외주공사비를 합쳐서 인건비 금액 30%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회사 직원이 직접 공사를 한 경우에는 관급자재비 포함X
2. 이때 관급자재비는
원가계산서 상 자재를 금액으로 환산한 관급자재비 금액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단에서 관급자재비 금액을 추출할 때
사업장에 원가계산서를 요청하여 보는 방법밖엔 없을 거 같은데 별도의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급자재는 재료비 계정에 들어가 있어서 추출이 쉬운데, 관급자재 사업장의 매입으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공사비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제를 포함한 금액을 총공사비로 판단합니다.
- 관급자재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자재이므로, 고용산재보험료에서는 제외 하면 됩니다.
- 사급자재비만 (사급자재비+외주공사비)를 합산 한 금액에 x 30% 를 적용하면됩니다.
- 공단에서는 자재비가 공사비에 포함 시킬지의 기준을
해당 자재비를 우리 근로자가 한 건지? 외주업체(시공)이 한 건지? 확인 합니다.
우리 근로자가 했다면 '순수 자재비'로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며,
외주업체(시공)이 그 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했다면 보험료 산정 시 (자재비+외주업체) x 30% 를 적용해서 산정 합니다.
그럼 강의에서 말씀하신 도급자 관급 자재비가 개시신고 시에 포함된다는 것은
말그대로 개시신고 금액에만 포함되는 것이고,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시에는 관급자재(도급자 관급자재+관급자 관급 자재) 모두가 제외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