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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나나
· 2025-03-13
조회수 93
1
·
2개의 답글
부가세 경정청구 추가 문의

관련 강의 : 숫자로 확인하는 기업의 스토리, 실수없는 (가)결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1. 우리는 이미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수강 챕터 : 21. 우리는 이미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안녕하세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받은답변에서 제가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간략내용-
예를들어
[정기 신고시]
부가세예수금 10 / 부가세대급금 3
납부세액 7
[경정청구로 인해 바뀐 내용]
부가세 예수금 10 / 부가세대급금 4
납부세액 6
[정기 신고시]
부가세예수금 10 / 부가세대급금 3
납부세액 7
[경정청구로 인해 바뀐 내용]
부가세 예수금 10 / 부가세대급금 4
납부세액 6
답변주신내용으로
1. 정기신고 분개를 한다.
부가세예수금 10 / 부가세대급금 3
납부세액 7
납부세액 7
2. 미수금1 / 부가세대급급 1 분개를 하여 내년에 환급금이 들어오면 보통예금1/ 미수금1 분개를 해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궁금한점이요~
환급금 분개는 완료가 되는데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6이 아닌 7로 잡게되어서 내년에 세금6을 납부하고나면 1이 남을텐데
요건 어떻게 해요?~?
캡틴 김현주입니다.
추가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납부는 정기 신고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6이 아닌 7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이를 시기별 분개로 보자면,
2024/12/31
(차) 부가세예수금 10
(대) 부가세대급금 3
미지급세금 7
2024/12/31 (차) 미수금 1 (대) 부가세대급금 1
2025/1/25 (차) 미지급세금 7 (대) 보통예금 7
2025/4월 중 (차) 보통예금 1 (대) 미수금 1
3. (자체 기장의 경우)이를 시기별 분개로 보자면,
2025/1/25
(차) 부가세예수금 10
(대) 부가세대급금 3
미지급세금 7
2025/1/25 (차) 미지급세금 7 (대) 보통예금 1
2025/3월 중 (차) 미수금 1 (대) 부가세대급금 1
2025/4월 중 (차) 보통예금 1 (대) 미수금 1
4. 즉, 정기 신고 시 세금을 7로 납부했기 때문에 미지급세금을 7로 계상해 두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질문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