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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전자금융 등록 문의

오대근 · 2025-01-16
조회수 150

관련 강의 :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이슈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의 경우 전자 금융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을 보면

1.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2.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3.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4. 결제대금예치업(ESCROW)

5. 전자고지결제업(EBPP) 

5가지가 나오는데 이중 하나의 업종에 등록하면 되는것인지 특정 업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5-02-11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변경으로 온라인 매출 집계 시
아래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

1.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및 신고현황 - 전자적 방법으로 결제 대금 받을 경우 카드발행 세액공제 가능

2.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가능
2)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매출액만 가능
3)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매출액만 가능


* 이번에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도 카드발행세액공제가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경우도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및 신고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