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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sksmsgkduddl
· 2024-10-10
조회수 191
관련 강의 :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이론]신고 VS 고지
수강 챕터 : 5. [이론]신고 VS 고지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나와도 예정신고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전과세기간(1~6월)공급가액의 3분의 1보다 예정신고기간(7~9월)의 공급가액이 미달하거나 그럼 예정신고하나요?
너무 헷갈리고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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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부가세 예정고지로 나오더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직전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의 3분의 1보다 예정신고기간(7~9)의 공급가액이 미달하는 경우
2. 직전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3분의 1보다 예정신고기간(7~9)의 납부세액이 미달하는 경우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제6항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