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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업장명세서 작성 관련
버터와플
· 2024-10-06
조회수 145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8. STEP 5 : 부가세 신고서 셀프 검증 (매입 및 기타)
수강 챕터 : 18. STEP 5 : 부가세 신고서 셀프 검증 (매입 및 기타)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음식점등 업종이 작성하는 사업장명세는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나요?
간혹 이관받은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면적과 금액 등을 정확하게 적지 않고 숫자 1만 적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임대료, 전기가스료, 인건비 등 금액은 1~6월 / 7~12월 6개월 합산 금액을 적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6월, 12월 해당 월의 금액만 적는 것이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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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산세 등 발생 여부
- 세법 상 사업장현황명세서를 대상으로 한 가산세 항목은 없습니다.
- 즉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등 세법 상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항목은 있으나, 사업장현황명세서를 대상으로 한 가산세 항목은 없습니다.
- 하지만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명세서 중 하나이므로 성실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가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렇다보니 보수적으로 부가세 신고 시에 정확히 확인 가능한 항목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별도로 가산세 항목이 없고, 추후 문제가 될 경우 가결산을 통해 금액을 확인한 후 수정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작성 기준
- '3.기본경비'란은 6월, 12월에 발생한 비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버터와플님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