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산입되는 임금
zz
· 2024-08-30
조회수 171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6. [이론] 최저임금이란?
수강 챕터 : 76. [이론] 최저임금이란?
현 최저임금 2,060,740원
기본급 : 1,700,000원
식대 : 200,000원
차량 : 200,000원
기본급이 최저에 맞춰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 맞나요?
제가 전에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노무사님한테 급여 관련해서 물어봤었을때는 기본급이 무조건 최저에 맞춰져 있어야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아닌가요?ㅠ 그래서 매년마다 최저임금이 바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었거든요..
0
·
1개의 답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몇년전에는 최저임금 산입이 거의 없거나 무의미한 수준이라 기본급(과세급)이 무조건 최저에 맞춰야 한다고 답변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복후비와 상여가 전액 산입되어 올려주신 내용처럼 기본급만으로 최저를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