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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질문드립니다

Lv.3 seo40600101 · 2024-04-09
조회수 166

관련 강의 : 워라밸 지켜줄게! 매월 세무업무 비밀 매뉴얼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2. 4월 : 종합소득세 미리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캡틴님 강의 정말 유용하게 듣고 있습니다.
 
종소세 정리하다가 문의드립니다.
 
1. 부가세 신고서 상 대급금, 예수금 금액과 합잔 잔액이 안맞을 경우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대급금, 예수금 금액은 신고서상 금액이 되나요?(이럴경우 합잔에 잔액이 남아서 신고서랑 달라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2. 예수금으로 잡혀 있는 금액과 지방세 납부 금액이 다를때 예수금 잔액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나요?(가산세나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 발생시)
 
3.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는 경비로 인정해주시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4-04-10
안녕하세요~:)유용하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하나씩 답변드리자면.

1.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은 신고서 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개인이여서 회사마다 업무처리하는방법은 조금씩다를수있으나 기준은 신고서상금액으로 /다르다면 체납으로인한 금액말고는 다른금액이 나올경우가 드물어요:)

2. 가산세는 말그대로 예수금이 아니니 잡손실이나 잡비계정 쓴후 조정시 손금불산입
연말정산 환급금은 예수금이아니고 미수금으로 환급금계정쓰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지방세는 예수금이랑 맞아야해요,^^
3.재산세 / 부동산 일반회사는 회사이름건물등 재산세 (즉 주택등 재산세는 안되구요~) 자동차세도 원칙은 장부상에 잡혀읺는 차들위주로~ 경비가 부족하면 대표님 명의차들은 넣어줍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