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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온라인매출
seo40600101
· 2024-03-26
조회수 672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STEP 2: 홈택스 자료 & STEP 3 : 매입매출전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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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 전자금융업 등록플랫폼 매출과 등록되지 않은 매출로 나누어서 설명해주셨는데, 이때 세금공제에 어떤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플랫폼의 매출의 카드과세매출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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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온라인 매출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플랫폼 매출을 구분하는 이유
- 온라인 플랫폼에서 카드 결제되었을 경우 해당 플랫폼이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가세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때문인데요.
- 이는 일정한 요건(업종 등)을 갖춘 기업이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급대가의 1.3%(현재 기준)만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 만약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플랫폼이 전자금융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즉,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플랫폼(ex. 네이버, 쿠팡, 티몬 등)에서 카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해당 매출은 카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플랫폼에서 발생했다하더라도 결제대행사가 아닌 기업 명의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주의할 점
-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는 요건이 정해져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이론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