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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거래처 회사 중 연말정산 안하겠다는 직원
윤
· 2024-02-03
조회수 951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연말정산의 핵심 키워드와 진행 절차 4단계
수강 챕터 : 2. 연말정산의 핵심 키워드와 진행 절차 4단계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무법인에 입사한지 3개월차 되는 신입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 거래처 중에는 자기가 추가납부할것 같아서 연말정산을 안하겠다는 직원이 있을때
저희 팀장님께서 그런 경우 본인이 5월달에 따로 진행 해야 한다라고 안내해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안내하고 자료를 따로 받지 못해도 그 상태로 두었는데요
강의에서 연말정산 할지 말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이런 직원은 제가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시 위 직원도 포함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그 직원은 빼고 제출해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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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윤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1. 연말정산의 선택 가능 여부
- 연말정산의 진행 여부는 근로자분께서 선택하실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라는 업무는 기업 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2023년에 해당 기업에 재직하셨던 모든 근로자분들(일용근로자 제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분 입장에서 '연말정산을 안 하겠다'라는 말의 뜻
- 이 말의 의미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이 때에는 기본공제, 4대보험료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분들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