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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정하는 경우 연장수당 및 시간 문의
eunjung223
· 2023-12-14
조회수 972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완벽하게 월급을 산정하는 방법 이해하기
수강 챕터 : 3. 완벽하게 월급을 산정하는 방법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회사는 토요일 4시간을 유급 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예를 들어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 근무하여도, 4시간에 대한 연장 수장 1.5배를 줘야하는거죠?
그러면 해당 출근한 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주 40시간 + 유급휴무4시간(토, 원래) +연장근로 4시간(토, 실제 근무) =48시간이 되는건가요?
아님 유급휴무일 4시간은 제외하고 44시간이니 평일에 8시간을 더 야근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강의 중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일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한 부분은 1주 12시간에 안들어 가는 게 맞나요?
휴일인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 모두 포함하여 12시간이라고 하였는데, 휴무일은 휴일 연장만 계산이 되는 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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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12-14
안녕하세요 1. 토요일이 유급휴무일로 정하신 것의 의미는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4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이에 4시간 유급은 실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3. 주44시간, 월226시간분은 기본급에 반영됩니다. 4. 이와 별개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처리됩니다. 5. 또한 휴무일 휴일 막론하고 1주 12시간의 연장,휴일근로 이상은 안된다는 것이 주52시간근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