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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회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 잡을때 2

Lv.2 muyeong · 2023-11-14
조회수 766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직원 입사부터 퇴사까지 흐름 이해하기
https://v2.wacampus.kr/community/qna/3669
질문에 관련해서요
 
최초입사할때 지급하기로 한 과세급여를 보통 취득신고 할때 보수월액으로 신고하고.
매년 연말정산 후 1년동안 과세금액 평균금액을 보수월액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고했던 기준보수월액으로 납부했던 건강보험과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은 소급정산하지않고 업데이트만 되구요 건강과 고용은 소급 정산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질문1]
그러면 처음 입사 관련 취득 신고시 
기본급과 
과세 대상 수당까지 합한 
과세 급여 를 
보수월액으로 신고한다는 건가요? 
 
[질문2]
그리고 그렇게 1년 동안 고정해서 보수총액을 잡은 후 
1년 경과 후 12개월 동안의 과세급여 변동분에 대해서 
사회보험을 세금정산 하듯이 정산 한다는 건가요? 
·
4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1-14
네~ 맞습니다~ 건강고용은 기본급만 신고하더라도 추후 정산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국민연금은 소급정산 안하니 기본급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최소한으로 신고)

Lv.2 muyeong · 2023-11-15
그럼 국민연금은
1. 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대상 기본급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2. 과세 수당과 과세 대상 기본급을 합한 과세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2번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1-16
공단별로 보통 따로 신고하진 않습니다.
입사일 현재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급여(기본급+수당)를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1-16
원칙은 입사일 과세급여를 신고해야하지만 기본급만 신고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에서 추징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정산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일시납부하게 될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