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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부가세 예상액 안내 관련 질문입니다.

사하라 · 2023-08-17
조회수 1,270

관련 강의 :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이슈 (3)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으로 
1. 부가세 예상액 안내 매출 집계를 위해 매출 10% 통장적입을 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매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따로 관리하라는 말씀이실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3-08-21
안녕하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가 정확하게 8,000만원이라면,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매출액을 집계해보지 않는다면 예상세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쇼핑몰의 경우 대표님께서 부가세를 생각하지 않고 현금자산을 다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와 세금 계산 후 납부서를 보내드리면,
준비된 현금이 없어 세금을 못내 가산세를 내거나 카드대출을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가산세나 이자와 같이 본래 납부할 세액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님께서 사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알고 계실겁니다.
혹은 쇼핑몰에서 정산되는 금액의 10%를 무조건 부가세라고 생각하고 따로 분리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와 같은 불필요한 비용은 막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