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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상용직?일용직?

영필 · 2023-08-03
조회수 1,551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4. 4대보험과 일용직근로자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마지막 근무 : 23.07.31
일용직으로 근무 연장 23.08.01~23.08.15
 
원래는 저번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해서 퇴사처리를 한 직원이
이번달 15일정도를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기로 한 경우 이어서 계속 근무를 하기때문에 상용직으로 보고 입퇴사처리가 상용직과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퇴직금 부분도 8월분까지 포함되어야하는 문제가 생기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8-05
안녕하세요 상용직 종료 후 일용직 15일이 "연속"된 경우라면 1. 건보+국민은 (일용 신고 장치가 없으므로) 똑같이 일용직 종료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를 하시면 되고, 2. 고용보험은 15일에 대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은 통산하여 산정하므로 일용직근무내역까지 근속연수가 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