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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어렵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Lv.2 마성댁 · 2023-05-10
조회수 1,467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1)
강의도 어렵고...업무도 어렵지만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이상해도 이해부탁드립니다.

발주회사 입니다. 원도급자가 있는 상황에서 발주자인 저희 회사에서 일용직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일용직 신고를 하려면 현장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원도급 회사에서는 현장코드는 원도급만 발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이중은 안됨)
이런 상황에서 일반 일용직 신고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도급을 거치지 않고 저희 회사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급하게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ㅠㅠ
 
·
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3-05-10
발주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급하시다고 하시니 방법만 말씀드려 볼께요

1. 발주자 사업자 등록번호 +0 번 관리번호가 있으실텐데요
이번호는 발주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산재 번호 입니다

그 번호로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 가능합니다.

Lv.2 마성댁 · 2023-05-11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등록번호0 번이면 저희 직원들 신고하는 번호이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신데...
현장관리번호로 하면 요율이 높다고 하던데요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3-05-11
근로내용확인 신고하고, 고용산재 보험료하고 단 1의 연관성도 없습니다.

원래 현장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 해야 하는데,
관리번호가 없어서 본사로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보험료율이 본사가 더 낮으니 적게 나오겠죠??

결론은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쫌 깊게 들어가면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한 보수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