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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은 결산배당이라고도 함. 결산배당 : 상법규정 제462조에서 정하는 이익배당가능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음.   (배당가능액)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단,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함.   이익배당가능액을 위반한 결산배당은 회사채권자는 회사에 반환을 청구 가능     =>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이익배당 : 금전, 현물, 주식배당 모두 가능                   =>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회계처리 방법      (1) 배당기준일(12.31)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 일반전표에서 직접 입력         2024.03.31. (차변) 이월이익잉여금 22,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20,000,000 (주주별로 거래처코드 걸어놓으면 관리가 좋음)                                                                                           대변 이익준비금 2,000,000       일반전표에서 입력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불러오기하면, ‘Ⅳ.’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이월이익잉여금에 2023년 숫자로 표시       이익배당을 위해, 회사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9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3)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1)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결산확정일(3월31일)에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현재(6월30일)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그 3개월이 되는 날 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으로 7월10일까지 신고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_11,12월귀속 2월 지급 3월10일까지 신고 2) 3개월이 지나 배당 지급하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 3월에 배당결의하고 7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3)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경우 원천징수? 정기주주총회에서 3월 31일에 이익배당 하기로 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0월 31일 현재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전표 미반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반영 해결방법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수정_추천x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 이용하여 수정_추천x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한칸추가해서 수정_추천O
7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1) 이익배당(결산배당)의 개념 상법규정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 449조의 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 186조를 준용한다 이익배당할 때 꼭 확인할 사항은? 이익배당은 정기주주총회 때(12월 말법인이면 3월말) 주주들이 승인한 배당을 말한다 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승인 배당기준일은 결산기 말일 금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 금전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½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중간배당과 동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배당 결산배당 계산 방법 순자산액 - 자본금 -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중간배당과 동일하게 이익준비금 10% 적립해야함 결산배당 프로세스 중간배당 업무처리 방법 단계별 분개 방법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Tip 이익배당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반영은 2023년에 하지만 분개 직접입력은 2024년에 해야 함**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ex) 2024.03.31 일반전표 직접 전표입력 차) 375이월이익잉여금 22,000,000 대) 265미지급배당금 20,000,000 351이익준비금 2,000,000 배당 지급일(실제 지급일): ex) 2024 04.25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전표입력 차) 265미지급배당금 20.000.000 대) 254예수금(세무서) 2,800,000 254예수금(구청) 280,000 103보통예금 16,920,000 Tip 미지급배당금 거래처를 직원 각각 걸어주면 관리가 편함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2023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 직접입력 배당금 직접입력 #중간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칸에 적지만 결산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액 칸에 작성 전표추가 재무상태표 열어 확인(미처분이익잉여금 들어오는지) 법인세 신고 후 마감 이월 Tip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음,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결산배당) 처분 전 금액으로 적힘 2024년 일반전표입력 열어 배당결의일, 지급일 회계처리를 직접 입력한다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은 새벽에 호다닥 달리고 가볼게요 ㅎㅎ   항해단 4기 6일차|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7강         이익배당(결산배당)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중간배당을 듣고 넘어와서 그런지,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배당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강의를 전부 듣고나서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한 눈에 보이도록 정리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TMI로,,ㅎㅎ 실무강의를 들을 때 저는 프로그램을 항상 켜두고 함께 듣는 편입니다. 어제 오늘처럼 분개가 나온다거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익준비금과 배당금입력이 처음이라던지! 그럴 때는 필기도 좋지만, 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해보면 프로세스가 쉽게 이해되기도 하고 간혹 머리가 꽉 막혔을 때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회계프로그램으로 머리를 비우기도 하면서 ㅋㅋㅋ 활용해보면 좀 더 기억에 오래남더라구요 :)   그럼 집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신다면,   저는 자격증 프로그램인 kcLep를 깔아두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_ㅇb   세무사랑이랑 메뉴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강의들으면서 확인해보거나 전표입력은 충분하거든요~!!   마침 딱 이익준비금 입력해봐야지~ 하고 프로그램켰다가 생각나서 작은 공부팁도 남겨봐요 ㅎㅎ    
*이익배당 업무처리 방법                                 1. 법인에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요청                                 2. 원천징수신고 - 개인지급시 원천징수 15.4%/ 내국법인배당시 원천징수없음                                     - 귀속시기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원천징수시기 :배당소득 지급할때                                 5. 배당소득 원천신고( 배당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6. 2월말 배당소득 지급명세 (내국법인에게 배당시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필수제출)                                                                                                   *배당을 지급하지않더라도: 원천세신고를해야함                                  *배당결정일로부터 3개월되는날까지 지급하지않았다면, 3개월되는날 지급한걸로봄                                     3/31배당결정, 6/30일까지 미지급- 지급의제규정, 7/10일 원천세신고                                                                *3/31 이익배당 결정하고 다시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필수                                                                  * 전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결산 배당 반영 안한경우                                  1.올해 결산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칸을 하나 주가해서 반영하는 방법                                 2.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반영하는 방법                                                                  * 업무메뉴얼 정리                                 1. 당해 결산기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                                 2.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지급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3. 원천세율 15.4% 공제후지급                                 4.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가지배당소득 원천세 신고납부                                 5.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가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비슷한 메뉴얼이어서  반복 학습의 효과가 있었다.                          
7강) 이익(결산)배당                              * 이익배당의 요건                             1. 정기주주총회일에 배당결정 :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3월말 정기주주총회일에 배당할지 결정함                             2. 주주총회 승인으로 배당결정 :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승인으로 배당결정                             3. 배당기준일은 결산기말일 : 12월말 법인이라면 12월31일이 배당기준일                             4. 배당기준일의 주주에게 배당 : 결산기말의 주주에게 배당                             5. 배당금 지급시기 : 정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월이내                             6. 금전으로 배당 :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현물 모두 가능                             (금전 배당시 배당금액의 10%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7. 배당가능이익내에서 배당가능  배당가능이익=대차대조표상 순자산-공제금액                                                          * 이익배당 프로세스                             배당기준일 12/31일 : 이때 주주가 배당금 지급대상임                             3/31일 정저주주총회일(이익배당 승인)                             4/25 배당 지급일                             5/10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년도 2/28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누락주의)                                                          *단계별 분개                             1.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이익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반영은 2023년에 하지만                             분개직접입력은 2024년에 헤야한다.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2024.03.31 일반전표 직접 전표입력                             차)375 이월이익잉여금  ***  대) 265 미지급배당금 **                                     351 이익준비금 *                                                  3.배당지급일(실제지급일)                             24.4.25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전표입력                             차) 265 미지급배당금 **            대)254 예수금 15.4%                             103 보통예금 ***                                              실무팁 : 미지급배당금의 거래처 코드를 각각 걸어놓으면                              지급할때 관리하기 좋음      그냥 강의만 들으면 이해되고 아는거 거 같으면서도         금방 까먹게 되는데         성장인증글 올리면서 정리도 하고          외워가며 열공하게 됩니다^^                달달달 외워봅시다~    
I am.. 배당 신뢰에요... 자신감 갖고 하게되는 결산배당(1)-7강만 수강했습니다.   오늘 스트레스가 많은날인데 ㅎㅎ 영어공부도 해야했어요 ㅎㅎ   신현진 세무사님 보고있음.... 무한신뢰가 갑니다.   이익배당 분개방법도 쫙!! 다시한번 기억하고   그동안알려주신 내용 정리하는 기분으로 수강했어요    신현진 세무사님은 지속해서 복습을 하게해주셔서 더 기억에 남을것같아요   저는 강의 들으며 메모장에 한번 써보면 더 기억이 잘되어 그렇게 공부하고있어요    확실히 눈으로 보는것보다 이해가 더 잘되는 거같아요   계속 세무사님 믿고따라가면....   Next time ... i am 배당 ok ~ 에요 ㅎㅎㅎ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저를 유쾌하게 다독여봤습니다.         * 상법규정  회사는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으로부터~다음의 금액 공제한 금액 한도로 이익배당을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 꼭 확인할 사항 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승인으로 배당기준일은 결산기 말일 금전,현물,주식배당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내에서  * 배당가능이익 계산 재무제표상 순자산액 자산-부채=자본 그 결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급합계액 공제 그 결산까지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액 10% 공제 = 배당가능이익  * 이익배당 전표반영방법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재무상태표 2023년처리 배당결의일,배당지급일은 2024 익년처리   * 내부 준비서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정기주주총회의사록